승무원 성관계 사진 유포 남성 항소심 무죄

승무원 성관계 사진 유포 남성 항소심 무죄

2013.06.01. 오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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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터넷에 항공사 승무원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승무원 한두 명의 자유분방한 사생활 공개가 해당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들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들 모임의 고소장을 접수해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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