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천신일' 포함 55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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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천신일' 포함 55명 특별사면

2013.01.29.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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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임기 말 측근을 위한 사면이라는 논란 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과 용산참사 철거민 등 50여 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으로 막판까지 고심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꼽히는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로써, 최 전 위원장은 남은 형기 1년 8개월을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대표적인 측근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도 특별사면됐습니다.

기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던 천 전 회장도 특별사면되면서 1년 넘게 남은 교도소 생활을 면제받았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별사면됐고, 남중수 전 KT 회장과 이 대통령의 사돈가인 조현준 효성 사장도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서청원 전 의원을 포함해 전 국회의원 6명도 특별복권됐습니다.

이번 특사명단에는 또, 지난 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와 관련해 수감 중이던 철거민 5명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은 1심 선고 후 항소를 해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관심이 모아졌던 홍사덕 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취임 초기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이번 설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 55명 가운데 공직자는 5명이고 정치인은 12명, 경제인은 14명으로, 형 집행이 정지된 사면 대상자들은 모레 출소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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