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식품 7억 원 어치 유통기한 변조

수입 건강식품 7억 원 어치 유통기한 변조

2012.04.06.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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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외국에서 들여온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기한을 속여 전국에 유통시킨 수입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에 유통된 규모는 2천여 개, 7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보도에 조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에서 수입된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임산부들이 주로 먹는 '철분제'부터 일반 건강 보조제까지 다양합니다.

건강 기능 식품의 유통 기한은 통상 2~3년 정도.

제품설명서에 적혀 있는 유통기한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기한은 모두 변조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의 제품설명서를 벗겨내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설명서를 다시 붙이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유통기한은 최대 15개월이나 연장됐습니다.

[인터뷰:A 씨, 회사 관계자]
"철분 엽산제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소비자들한테 안 팔리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유통기한을 늘린거고..."

일부 제품의 경우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제품 이름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바꾼 뒤 판매했습니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꿔 전국에 있는 병원 등에 지난 1년 동안 팔아넘긴 건강 기능 식품은 2천여 개, 7천만 원어치입니다.

회사 창고에는 유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만여 개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인터뷰:유명종, 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반장]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할 경우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안전성, 영양 성분이라든가 하는 게 상실되기 때문에 기능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죠. 복용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모두 압수조치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대표 41살 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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