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검찰 협박' 보도 언론사 책임 없다"

"BBK '검찰 협박' 보도 언론사 책임 없다"

2011.04.21.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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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BBK특검' 당시 검찰에서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김경준 씨의 옥중 메모를 보도한 언론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BBK 특검 수사팀이었던 최재경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 수사팀 10명이 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시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등의 수사과정 직무 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시사인은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검찰의 협박을 받았다는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를 보도했고, 당시 수사팀 10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3,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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