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건희 회장 2,000억 돌려준 삼성에버랜드·SDS 무혐의

단독 이건희 회장 2,000억 돌려준 삼성에버랜드·SDS 무혐의

2010.09.20.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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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재작년 삼성특검에서 기소된 이건희 회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2,500억 원을 납부했다가 재판이 끝나자 대부분 돌려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돈을 이 회장에게 돌려준 두 회사 대표들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두 회사 사이에는 이면 약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작년 삼성특검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들 이재용 씨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증여하고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발행해서 두 회사에 각각 969억 원과 1,53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재판부에 양형에 참고해 달라며 자료를 냈습니다.

기소 내용에 동의할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데 책임감을 느껴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된 만큼을 두 회사에 지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두 회사 대표의 확인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손실액을 모두 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1년 넘는 재판끝에 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을 무죄 판결하고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회사 손해를 227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자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는 무죄가 난 부분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22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81억 원을 이건희 회장에게 돌려 줬습니다.

이에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두 회사가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회사에 입금하고 수익으로 회계처리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회사의 전현직 대표 3명을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년 가까운 수사끝에 검찰은 고발된 두 회사 대표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받은 이건희 회장 돈을 확정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과 두 회사 사이에는 법원에 낸 서류외에 또 다른 약정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이 에버랜드와 SDS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법원에 양형 참고 자료를 내면서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두 회사와는 이면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적 판단과 별개로 도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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