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무고' 여기자 1억 배상 판결

'송일국 무고' 여기자 1억 배상 판결

2009.12.23. 오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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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탤런트 송일국 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허위 사실을 기사 자료로 제공하고 고소까지 해 송 씨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으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확정받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월 김 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허위 주장을 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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