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제2자유로 노선 취소 소송 기각

[경기] 제2자유로 노선 취소 소송 기각

2009.02.11.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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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제2자유로 노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고양시 주민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가 상식적인 기준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우회 노선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파주 교하 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자유로 건설 공사에 착수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때문에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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