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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의 감원을 막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에 휴직수당 지원 등 고용유지 지원금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해고 대신 휴업을 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에는 휴직 수당의 4분의 3, 대기업에는 3분의 2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면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27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교체하는 경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건설업 채용 쿼터제'를 실시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노동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해고 대신 휴업을 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에는 휴직 수당의 4분의 3, 대기업에는 3분의 2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면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27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교체하는 경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건설업 채용 쿼터제'를 실시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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