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위한 중도사퇴' 손배소 제기

'총선 출마 위한 중도사퇴' 손배소 제기

2008.03.20.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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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주민 일부가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에 사퇴한 신동우 전 강동구청장과 배대열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강동구 주민 266명은 신 전 구청장과 배 전 의원의 사퇴로 불필요한 보궐선거 비용을 구 예산에서 부담하게 됐다며, 두 사람은 원고 한 사람에게 30만 원씩, 모두 7,9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은 총선에 출마하려는 일부 지자체장이나 시 의원들의 무책임한 중도 사퇴로 생기는 행정 공백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배 전 의원 등은 자신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퇴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소송을 낸 배경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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