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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 총무이사 김 모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장동익 씨가 의사협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 협회 집행부에서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요정에서 전공의협의회 관계자 2명에게 성매매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동익 당시 의협 회장은 성매매가 이뤄지기 전에 업소를 떠나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씨는 장동익 씨가 의사협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 협회 집행부에서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요정에서 전공의협의회 관계자 2명에게 성매매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동익 당시 의협 회장은 성매매가 이뤄지기 전에 업소를 떠나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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