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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시·군·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를 건설할 때 녹지 등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009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200만 ㎡ 이상의 도시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송파·거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 적용 결과를 토대로 '난개발' 지적을 면치 못해온 기존 도심의 재개발 등에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또 도시의 생태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태면적이나 생물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도시환경지표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밖에도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 환경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현행 1000 ㎡ 이상 국공립 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200만 ㎡ 이상의 도시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송파·거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 적용 결과를 토대로 '난개발' 지적을 면치 못해온 기존 도심의 재개발 등에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또 도시의 생태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태면적이나 생물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도시환경지표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밖에도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 환경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현행 1000 ㎡ 이상 국공립 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시설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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