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백산맥', '국정원도청'

검찰, '태백산맥', '국정원도청'

2005.03.28.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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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소설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껄끄러운 사건을 털어내 다음달 초 취임하는 김종빈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다음달 초 취임하는 김종빈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털어내는데 나섰습니다.



지난 94년 빨치산을 미화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11년을 끌어온 조정래 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그 첫번째 대상입니다.



지난 1986년 처음 선을 보이며 450만부 이상이 팔려 나간 이 밀리언셀러에 대해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태백산맥 사건에 대해 집중적인 법리검토를 한 결과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래 씨는 이에대해 남다른 소회를 피력했습니다.



[인터뷰:조정래, 소설 '태백산맥' 저자]

"그동안 계속 감시 당하는 느낌이었고 이것은 달라진 시대의 반영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대립없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02년 10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국정원 휴대폰 도청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의 휴대폰 도청가능 여부를 검토했지만 사건의 열쇠를 쥔 정형근 의원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도청의혹을 말끔히 밝히지는 못 했습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처리는 김종빈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30일과 송광수 총장이 퇴임하는 다음달 2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명우[m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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