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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유예한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담긴 뒤 네 번째 유예됐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3년 동안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졍돼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내용과 과세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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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담긴 뒤 네 번째 유예됐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3년 동안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졍돼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내용과 과세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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