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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결혼식 관련 업체 17곳에 대해 처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전국 주요 예식장과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업체 등 50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 정보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7개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1,5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결혼식 관련 568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정보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53%인 301개 업체만 참가격 또는 누리집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했습니다.
1차 모니터링 결과 29.2%만 공개했던 것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운 업체가 제대로 가격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달 2일부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결혼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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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들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결혼식 관련 568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정보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53%인 301개 업체만 참가격 또는 누리집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했습니다.
1차 모니터링 결과 29.2%만 공개했던 것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운 업체가 제대로 가격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달 2일부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결혼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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