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 규제, 660㎡에서 1천㎡로 완화

다세대·다가구 면적 규제, 660㎡에서 1천㎡로 완화

2026.11.03.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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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천㎡로 완화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13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심 안의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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