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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나선 뒤 1순위로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경우만 현행처럼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담합 자진신고자 관련 운영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 신고자는 현재처럼 과징금이 전액 면제되지만,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 신고자는 75% 감경하는 것으로 혜택이 차등화됩니다.
또 사업자가 담합으로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제재받고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른 경우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혜택이 2분의 1로 축소됩니다.
지금은 반복 담합이 5년 이내에 적발될 경우에만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는 데,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반복 담합자는 조사 개시 전 1순위로 자진 신고할 경우 감경 혜택이 과징금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축소됩니다.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 감경 비율이 75%에서 37.5%로 낮아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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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시작되기 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경우만 현행처럼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담합 자진신고자 관련 운영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 신고자는 현재처럼 과징금이 전액 면제되지만,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 신고자는 75% 감경하는 것으로 혜택이 차등화됩니다.
또 사업자가 담합으로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제재받고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른 경우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혜택이 2분의 1로 축소됩니다.
지금은 반복 담합이 5년 이내에 적발될 경우에만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는 데,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반복 담합자는 조사 개시 전 1순위로 자진 신고할 경우 감경 혜택이 과징금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축소됩니다.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 감경 비율이 75%에서 37.5%로 낮아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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