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 낀 매물 실거주 의무 최장 2029년까지

토허구역 세 낀 매물 실거주 의무 최장 2029년까지

2026.09.17.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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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지정' 서울·경기 일부 실거주 의무 발생
5월, 무주택자 세 낀 매물 살 때 실거주 의무 유예
세입자 주거 불안 커지자 정부가 추가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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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 낀 매물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장 2029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세제 개편을 앞두고 주택 거래를 유도하고, 전세난 속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차 유정 기자!

뭐가 달라진 거죠?

[기자]
네,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4개월 이내 입주·2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죠.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도 당장 못 들어가니까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게 5월입니다.

무주택자가 세 낀 집을 사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다만 갱신 계약은 안 봐줘서 늦어도 2028년 5월까지는 무조건 입주해야 하는 마감이 있었고 유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올해 말,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거래절벽이 심해지고 세입자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합니다.

유예 인정 범위도 넓힙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갱신해도 그 기간까지 추가로 유예를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남은 기간에 더해 최대 2년인 갱신 기간이 총 유예 기간이 됩니다.

다만 이때도 갱신 계약을 유예 신청 기한인 내년 말까지 체결해야 하는데, 기한에 맞춰 갱신되면 길게는 2029년 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세 낀 매물 거래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실거주 의무 유예가 연장되면 그만큼 세입자의 이동 수요도 늦춰져 임대차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무주택자라는 전제는 있지만, 보증금으로 매매자금을 충당하고 실거주 없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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