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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차례 보완 요구 끝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그대로 10년간 통합 대한항공에서 쓸 수가 있는데, 전환을 원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로 전환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보너스 좌석을 더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0년간 유지됩니다.
유효기간 내 대한항공 단독 노선을 이용할 때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아시아나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 가입 항공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비행기를 타서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전환됩니다.
카드사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로 전환됩니다.
등급 재산정이 걸려있어 일부만 전환할 수는 없고 모두 전환해야 합니다.
우수회원 제도도 아시아나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등급이 부여됩니다.
최종 승인안에서는 기존안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넓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 결합 당시 아시아나와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인기노선은 최근 10년간 두 회사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이 가장 많았던 202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 사용 마일리지 총량을 10년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성수기에 혜택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하는 복합결제 사용 범위를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통합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약속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 성 복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또 통합 마일리지 시행 전까지도 2019년 말보다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 전환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지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한항공 안내 사이트에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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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차례 보완 요구 끝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그대로 10년간 통합 대한항공에서 쓸 수가 있는데, 전환을 원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로 전환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보너스 좌석을 더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0년간 유지됩니다.
유효기간 내 대한항공 단독 노선을 이용할 때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아시아나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 가입 항공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비행기를 타서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전환됩니다.
카드사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로 전환됩니다.
등급 재산정이 걸려있어 일부만 전환할 수는 없고 모두 전환해야 합니다.
우수회원 제도도 아시아나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등급이 부여됩니다.
최종 승인안에서는 기존안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넓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 결합 당시 아시아나와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인기노선은 최근 10년간 두 회사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이 가장 많았던 202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 사용 마일리지 총량을 10년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성수기에 혜택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하는 복합결제 사용 범위를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통합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약속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 성 복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또 통합 마일리지 시행 전까지도 2019년 말보다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 전환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지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한항공 안내 사이트에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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