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항공권 취소·변경 시 수수료 분쟁 잇따라"

"추석 항공권 취소·변경 시 수수료 분쟁 잇따라"

2026.09.14.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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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항공편 지연·결항, 수하물 파손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천438건으로 연평균 37% 증가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항공권 계약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58.4%로 가장 많았고, 결항이나 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7.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와 별도로 부과되는 변경·취소 수수료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되고 있지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나 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과정에서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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