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손 본다...198만→176만원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손 본다...198만→176만원

2026.09.02.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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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매월 약 20만원 줄어드는 대신, 지급 기간은 최대 한달 반 가량 늘어난다.

1일 노동부는 노동자·사용자와 전문가가 모인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작년 11월부터 16차례 실시한 회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구직급여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주7일 지급받게 돼 있다. 올해 기준 일일 상한액은 6만8천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이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80%를 주7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5일(주휴수당 포함 주6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노사는 22년 만에 이를 손보기로 했다.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 120∼270일은 그대로 유지한다. 주당 지급일수가 7일에서 6일로 줄면서 실제 수급기간은 짧게는 약 3주에서 길게는 약 한 달 반가량 늘어나 총금액은 같다.

아울러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상한액보다 많아지는 현상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상한액을 정액으로 운영하지 않고 '하한액의 103%' 식의 연동형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반영하면 구직급여 150일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월 수급액 하한은 176만원, 상한은 181만원이 된다.

조기재취업수당도 개선된다. 재취업 후 소득이 월 300만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제외된다. 이전에는 제외 기준이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이었던 데서 강화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었어도 스스로 일찍 재취업했을 사람까지 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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