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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업무 부담감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오전 경찰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일단 핵심 수사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결국 개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충격적인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성인 실종이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지, 가족이랑 곧 연락이 닿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허위로 연락이 닿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직업의식이나 윤리관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국 직무유기의 고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부 경장이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한 건데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 경장은 처음부터 연락이 닿았다, 실종자와 실제로 통화를 했는데 어떤 전화로 통화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 내부의 내선번호로든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로든 그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남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최초에 지금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 그런 부검 보고서 역시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자면 더 이상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참작을 받고자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재판에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판결을 할 때.
[임주혜]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든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부분들, 그리고 직무유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내려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최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예측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초기에 거짓말을 했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를 고수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실종자의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짓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작위적인 행위가 결합이 되어서 내부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 종료시키기까지 했고,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해 왔다는 부분은 사실상 처벌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사례도 있는 게 25건을 추가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거든요. 결국 안일하게 대처를 했지만 이게 상습적이었거나 고의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상습적이고 고의적입니다. 지금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300건에 달하는 사건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25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이 중에 10건은 앞선 사례처럼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마치 연락이 닿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종결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또 15건은 실종자를 확인을 한 다음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해서 시스템상으로 종료를 시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들의 신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발표는 있었지만 일단 건수가 상당합니다.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반복해서 이런 일을 벌여왔다는 것, 다분히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을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상습적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던 25건에서의 15건 사례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 소재가 확인이 됐는데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허위 기록을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 처리를 한 건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임주혜]
시스템상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앵커]
왜 그랬을까요?
[임주혜]
아무래도 지금 오늘 수사 결과에서도 발표 나왔던 것처럼 뭔가 기록이 남아있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서류 작업을 한다거나 더 업무가 가중되고 늘어난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 사실상 조금의 직업의식도 없었던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고 보고를 하고 그를 통해서 검증을 받기 위함인데 그조차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편의성상 가장 쉬운 방법, 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장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시신 부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상황인데 사실 허위로 종결하지 않았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임주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앞선 경찰 브리핑에서도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어떤 결과점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정상적으로 실종 사건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빠르게 발견되었다면 사망의 시점이라든가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게 한 데에는 사실상 부 경장의 이 요소들, 직무를 유기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놓고 따로 별도로 어떤 죄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일단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이 별도의 죄는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렇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직무유기의 양형에 있어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휘선상에 있는 경찰서장, 실종수사팀장, 이런 상급자에게도 법적이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한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취지의 오늘 브리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직원이, 경찰이 본인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마땅히 해야 함에도 직업윤리의식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기 싫어서 허위로 종결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존재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그 위 지휘선상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형사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는 어려울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 경장이 일단 서류 자체를 허위로 꾸며놨기 때문에 그 서류만 놓고 보자면 위의 지휘선상에서도 실제로 통화가 닿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 같은 부분들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북 경산 중국 유학생 살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인 대학 강사죠,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 일단 정창성과 피해자 간에는 어떤 관계에 있던 건가요?
[임주혜]
신상정보 공개됐습니다. 31세 정창성인데요.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과 강사라는 그런 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1세 정창성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원래 비밀로 하고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관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들의 관계성보다 집중해야 될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해자는 어쨌든 우발적이었다, 어떤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였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이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양형에서 참작을 받고자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라든가 주변인들의 진술 같은 부분들이 이들의 관계라든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는 추가적으로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떤 둘의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굉장히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살해를 한 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여러 장소에 유기한다든지 혹은 범행 후에 여장을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계획범죄 가능성 크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계획범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범행을 한 직후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여성복을 입고 캐리어에 시신을 유기한 채 길거리를 나왔습니다. 동대구역으로 이동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버리고 다시 남성 옷으로 갈아입고 동대구역을 유유히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마실을 나온 사람처럼 너무 태연하게 범행 현장에서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진다는 느낌도 받는데요. 계획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자 직접 실종신고를 하는 대범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것이 어찌 보자면 일종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대범함, 타인의 고통에 둔감함을 보여준다는 것도 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완전범죄를 꿈꿨다. 끝까지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했다라는 계획성의 징표로도 보여집니다.
[앵커]
계획범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검사는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자면 문답을 통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분석 자료로써 기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한다고 한다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왜 거부했을지를 생각해보자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본인이 예기치 않게 어떤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검사를 받지 않는 편이 본인의 범행의 과정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불필요하게 더 이상 많은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검사를 일단 1차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해자, 피해자 지금 모두 중국 국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또 처벌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중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건가요?
[임주혜]
한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속지주의 때문입니다. 지금 피해자도 중국인이고 31세 정창성도 중국인, 가해자 역시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대한민국이고요. 모든 범행의 증거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만약 가해자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으로 도피를 한 상황이라면 중국에서 범죄인을 인도해 달라, 중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엄벌에 처해달라,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증거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일단 대한민국에서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그 수형기간을 채운 다음에 중국으로 강제 추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경위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임주혜]
안타깝게도 이미 가정폭력으로 검찰에 가해자가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차례 정도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고요.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00m 이내의 접근금지나 연락을 취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흉기로 협박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치, 주소가 공개되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는 곳에 몰래 숨어있다가 흉기로 살해하는 정말 안타까운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일단 지금 경찰이 남편 A 씨를 체포를 해서 조사 중인 상황인데 범행 동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임주혜]
그렇죠. 아무래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여러 차례 된 상태고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막을 수 있는 지점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구속이 되지 않은 점도 참 안타깝고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이 되었지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경찰이 그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때 출동을 하는 것이지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 없다는 제한점을 여실히 드러내준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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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업무 부담감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오전 경찰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일단 핵심 수사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결국 개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충격적인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성인 실종이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지, 가족이랑 곧 연락이 닿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허위로 연락이 닿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직업의식이나 윤리관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국 직무유기의 고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부 경장이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한 건데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 경장은 처음부터 연락이 닿았다, 실종자와 실제로 통화를 했는데 어떤 전화로 통화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 내부의 내선번호로든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로든 그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남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최초에 지금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 그런 부검 보고서 역시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자면 더 이상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참작을 받고자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재판에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판결을 할 때.
[임주혜]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든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부분들, 그리고 직무유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내려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최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예측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초기에 거짓말을 했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를 고수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실종자의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짓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작위적인 행위가 결합이 되어서 내부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 종료시키기까지 했고,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해 왔다는 부분은 사실상 처벌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사례도 있는 게 25건을 추가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거든요. 결국 안일하게 대처를 했지만 이게 상습적이었거나 고의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상습적이고 고의적입니다. 지금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300건에 달하는 사건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25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이 중에 10건은 앞선 사례처럼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마치 연락이 닿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종결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또 15건은 실종자를 확인을 한 다음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해서 시스템상으로 종료를 시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들의 신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발표는 있었지만 일단 건수가 상당합니다.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반복해서 이런 일을 벌여왔다는 것, 다분히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을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상습적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던 25건에서의 15건 사례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 소재가 확인이 됐는데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허위 기록을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 처리를 한 건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임주혜]
시스템상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앵커]
왜 그랬을까요?
[임주혜]
아무래도 지금 오늘 수사 결과에서도 발표 나왔던 것처럼 뭔가 기록이 남아있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서류 작업을 한다거나 더 업무가 가중되고 늘어난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 사실상 조금의 직업의식도 없었던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고 보고를 하고 그를 통해서 검증을 받기 위함인데 그조차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편의성상 가장 쉬운 방법, 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장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시신 부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상황인데 사실 허위로 종결하지 않았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임주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앞선 경찰 브리핑에서도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어떤 결과점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정상적으로 실종 사건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빠르게 발견되었다면 사망의 시점이라든가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게 한 데에는 사실상 부 경장의 이 요소들, 직무를 유기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놓고 따로 별도로 어떤 죄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일단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이 별도의 죄는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렇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직무유기의 양형에 있어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휘선상에 있는 경찰서장, 실종수사팀장, 이런 상급자에게도 법적이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한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취지의 오늘 브리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직원이, 경찰이 본인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마땅히 해야 함에도 직업윤리의식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기 싫어서 허위로 종결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존재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그 위 지휘선상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형사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는 어려울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 경장이 일단 서류 자체를 허위로 꾸며놨기 때문에 그 서류만 놓고 보자면 위의 지휘선상에서도 실제로 통화가 닿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 같은 부분들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북 경산 중국 유학생 살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인 대학 강사죠,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 일단 정창성과 피해자 간에는 어떤 관계에 있던 건가요?
[임주혜]
신상정보 공개됐습니다. 31세 정창성인데요.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과 강사라는 그런 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1세 정창성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원래 비밀로 하고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관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들의 관계성보다 집중해야 될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해자는 어쨌든 우발적이었다, 어떤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였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이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양형에서 참작을 받고자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라든가 주변인들의 진술 같은 부분들이 이들의 관계라든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는 추가적으로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떤 둘의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굉장히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살해를 한 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여러 장소에 유기한다든지 혹은 범행 후에 여장을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계획범죄 가능성 크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계획범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범행을 한 직후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여성복을 입고 캐리어에 시신을 유기한 채 길거리를 나왔습니다. 동대구역으로 이동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버리고 다시 남성 옷으로 갈아입고 동대구역을 유유히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마실을 나온 사람처럼 너무 태연하게 범행 현장에서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진다는 느낌도 받는데요. 계획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자 직접 실종신고를 하는 대범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것이 어찌 보자면 일종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대범함, 타인의 고통에 둔감함을 보여준다는 것도 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완전범죄를 꿈꿨다. 끝까지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했다라는 계획성의 징표로도 보여집니다.
[앵커]
계획범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검사는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자면 문답을 통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분석 자료로써 기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한다고 한다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왜 거부했을지를 생각해보자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본인이 예기치 않게 어떤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검사를 받지 않는 편이 본인의 범행의 과정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불필요하게 더 이상 많은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검사를 일단 1차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해자, 피해자 지금 모두 중국 국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또 처벌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중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건가요?
[임주혜]
한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속지주의 때문입니다. 지금 피해자도 중국인이고 31세 정창성도 중국인, 가해자 역시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대한민국이고요. 모든 범행의 증거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만약 가해자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으로 도피를 한 상황이라면 중국에서 범죄인을 인도해 달라, 중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엄벌에 처해달라,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증거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일단 대한민국에서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그 수형기간을 채운 다음에 중국으로 강제 추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경위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임주혜]
안타깝게도 이미 가정폭력으로 검찰에 가해자가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차례 정도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고요.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00m 이내의 접근금지나 연락을 취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흉기로 협박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치, 주소가 공개되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는 곳에 몰래 숨어있다가 흉기로 살해하는 정말 안타까운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일단 지금 경찰이 남편 A 씨를 체포를 해서 조사 중인 상황인데 범행 동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임주혜]
그렇죠. 아무래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여러 차례 된 상태고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막을 수 있는 지점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구속이 되지 않은 점도 참 안타깝고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이 되었지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경찰이 그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때 출동을 하는 것이지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 없다는 제한점을 여실히 드러내준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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