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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간판을 단 정유사 외의 타사 제품을 40%까지 살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바뀝니다.
또 정유사와의 사후정산 방식도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계약서에는 주유소가 상표 사용계약을 맺은 정유사로부터 월별 구매량의 60% 이상을 구입하도록 해 나머지 최대 40% 물량을 다른 정유사에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유소가 정유사에 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해 최종 가격이 즉시 확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부 주유소는 사후 정산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주유소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사후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7일 내 정산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주유 업계와 정유사 간 맺은 상생 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을 반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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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유사와의 사후정산 방식도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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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유소가 정유사에 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해 최종 가격이 즉시 확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부 주유소는 사후 정산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주유소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사후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7일 내 정산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주유 업계와 정유사 간 맺은 상생 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을 반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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