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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8월 20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임태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주식 열풍, 아니 광풍. 한 김 식었다곤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뜨겁죠. 그런데. 오늘 사건들을 보면요. 주식 때문에 잃는 게 꼭 돈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결혼자금을 주식으로 잃고 손실은 만회하려 대출까지 받았다가, 그마저도 대부분 잃고야 말았습니다. 예비신랑은 빚까지 생겼단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데, 결국 고민은 주식이 아니라, 파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볼까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죠. 오히려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부는 파혼을 고민합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겠단 투자를 했고, 그것도 몰래 큰 돈을 끌어다 썼단 이유였죠. 주식과 코인으로 이혼, 파혼을 고민하는 분들, 많아졌다고 하죠. 과연, 투자 때문에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흔들렸을 때, 법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흔들린 사랑,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임태혁 변호사 (이하 임태혁)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첫 번째 사연부터 짚어보죠. 주식 때문에 파혼을 고민하는 예비신부의 사연인데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임태혁 :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여러 언론이 보도한 사연인데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신부가, 직장 3년 다니며 모은 돈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합쳐 5,5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한동안 수익이 나서 실력이라 믿었는데, 하락장이 오자 손절한 뒤 남은 돈으로 급등주 단타를 하다가 계좌가 사실상 청산됐다고 해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남자친구 몰래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중 2,500만 원을 또 잃은 겁니다. 남자친구는 결혼자금을 잃은 것까지만 알고, 빚이 생긴 건 모르는 상태고요. 이 여성은 죄책감에 '차라리 내가 먼저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 이원화 :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주식으로 큰돈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손실액, 빚을 숨긴 그 자체, 뭐가 더 중요하고, 누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는지도 영향이 있나요?
◇ 임태혁 : 우선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파혼 사유가 된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법은 파혼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 정해두면서, 마지막에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핵심은 두 사람의 신뢰가 혼인을 못 할 정도로 깨졌느냐 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되는 건 손실액 자체보다 '숨겼다'는 부분입니다. 재산 상태, 특히 빚이 있다는 사실은 결혼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걸 감춘 채 결혼으로 간다면 상대방의 혼인 의사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통보했는지 보다 중요한 건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파혼을 통보한 쪽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원인을 제공한 쪽이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라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든, 책임 문제는 결국 빚을 숨긴 쪽을 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이원화 : 약혼은 실제 결혼까지 간 건 아니라, 이혼보다 간단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미 들어간 돈들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예식장 계약금, 예물, 예단, 청첩장, 신혼집 이 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태혁 :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항목별로 다릅니다. 먼저 예물과 예단. 판례는 이걸 '결혼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주고받은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파혼이 되면 서로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중요한 건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려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거죠. 다음으로 예식장 계약금이나 위약금, 청첩장 비용처럼 이미 써 버린 돈. 이건 파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는 그것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신혼집은 각자 명의와 낸 돈에 따라 정산하는데, 전세 계약을 깨야 한다면 위약금 부담이 또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이런 파혼 분쟁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소송 전에 조정 절차부터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원화 :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 텐데요. 약간 묘한 측면이 있어요. 이 사연 역시 주식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문제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번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번 사람이 파혼한다는 건가? 싶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죠?
◇ 임태혁 : 네, 이 사연은 수익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된 사연입니다. 사연 속 예비신랑은 사실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 이미 5,000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예비신부가 '사람을 보고' 함께 갚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신용대출을 끼고 주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는 빚내서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침 종목이 크게 올라 2,000만 원이 1억 원이 되기도 했고요. 문제는 최근입니다. 또다시 예비신부 몰래 8,000만 원가량 신용대출을 끼고 여러 종목에 투자한 사실이, 수익을 자랑하다 말실수로 드러난 겁니다. 예비신부 입장에서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같은 약속을 어기고 또 숨겼다는 배신감이 크다', 그래서 파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입니다.
◆ 이원화 :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돈을 벌었어도, 파혼에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 임태혁 : 생길 수 있습니다. 파혼 책임은 투자 손익계산서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 보는 건 '혼인을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깨졌느냐'인데, 재정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상대 몰래 1억 원 가까운 빚을 끌어다 위험을 떠안았다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났다는 건 그저 운이 좋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위험에 함께 노출시킨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물론 실제 분쟁이 되면 정도를 봅니다. 한 번의 실수였는지, 이 사연처럼 약속과 위반이 반복됐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숨겼는지에 따라 '중대한 사유'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 이원화 : 앞서는 약혼, 아직 결혼하기 전 단계의 이야길 해봤다면, 이번엔 결혼을 한 뒤 주식투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나 몰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 이 빚, 부부 공공의 빚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이 몰래 했다면 본인 책임이 큰 겁니까. 법적으론 어떻게 보죠?
◇ 임태혁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 빚은 대출받은 사람 개인의 빚입니다. 우리 법은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 것이라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라, 한쪽 명의로 진 빚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거든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생활비나 주거비, 아이 교육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해서 진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그런데 배우자 몰래 대출받아 주식이나 코인에 넣은 돈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은행이 배우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없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도 그 빚은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상의해서 함께 대출받아 투자했다면, 손실이 나도 공동의 빚으로 나눠 질 수 있고요. 결국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알고 동의했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입니다.
◆ 이원화 : 투자하다 돈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 임태혁 : 맞습니다. 투자로 손해 봤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 실패는 그 자체로는 경제적 실패일 뿐이거든요. 관건은 과정입니다.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건 손실의 크기보다 이런 것들입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반복적으로 거액을 투자했는지, 생활비나 전세금처럼 가정의 기반이 되는 돈까지 끌어다 썼는지, 들킨 뒤에도 또 했는지, 그래서 가정 경제와 신뢰가 실제로 무너졌는지, 세 번째 사연처럼 한 번 용서받아 배우자가 빚까지 같이 갚아줬는데 또 몰래 반복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결국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잃었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 본 세 번째 사연은, 남편이 코인으로 수억을 날렸고, 아내가 이걸 알고 같이 빚을 갚았는데, 또 빚이 생긴 경우잖아요. 결국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공동명의인 집만큼은 자신이 가져오고 싶다,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임태혁 :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씩이 아니라 '기여도'로 나누거든요. 우선 이 사연에서 남편이 코인으로 진 4억 5,000만 원의 빚은,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부부 공동의 빚이 아니라 남편 개인의 빚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나눠서 책임 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 집인데요. 아내는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 빚을 갚으려고 일까지 했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 보태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키운 기여가 큽니다. 반대로 남편은 공동재산을 반복적으로 위험에 빠뜨렸으니 기여도가 깎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사정을 입증하면 집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가져오는 판단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남편 몫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을 돈으로 정산해 주고 명의를 가져오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은,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크게 움직이잖아요. 별거할 땐 1억이던 계좌가 재판이 끝날 때 즈음엔 3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혼할 때 주식이나 코인의 가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
◇ 임태혁 : 원칙은,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 즉 재판이 끝날 무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부 관계가 사실상 깨진 뒤에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생긴 변동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이 큰 자산은 실무상 이렇게 정리됩니다. 몇 주, 몇 개를 나눌지 '수량'은 혼인이 파탄된 시점, 예컨대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그 수량의 '값'은 재판이 끝날 무렵의 시세로 계산합니다. 소송 중에 팔아버렸다면 그 처분 가격이 기준이 되고요.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혼인 파탄 시점에 1개에 1억이었던 비트코인을 1개 가지고 있었는데, 혼인 파탄 후에 비트코인 2개를 더 구매해서 재판 끝날 무렵에는 비트코인이 3개가 되었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 1개당 가치가 2억이 되었다고 하면, 분할이 되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개가 아닌 1개. 그런데 가치는 재판 끝날 무렵의 가치 즉 2억이 됩니다. 이렇듯 말씀하신 대로 별거할 땐 1억이던 계좌가 재판 끝날 땐 3억이 될 수도, 3천이 될 수도 있으니, 소송이 길어질수록 결과가 시세에 출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큰 자산이 많은 이혼일수록, 판결까지 가기보다 조정으로 일찍 금액을 확정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생활을 하는 중에 상대방의 숨겨진 투자와 빚을 알게 됐다 그래서 파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두면 좋겠습니까?
◇ 임태혁 : 많이 당황스러울 상황일 것 같습니다.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돈의 흔적입니다. 증권사나 코인 거래소 계좌 내역, 대출 안내문, 이체 기록 같은 것들이죠. 다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뒤지거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는 건 그 자체로 법에 저촉 될 수 있어요. 함께 확인한 화면, 상대가 보여준 자료, 공동 통장의 이체 내역처럼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말의 흔적입니다. 투자 사실을 인정한 대화,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이나 각서, 사과 문자 같은 기록이요. 몰래 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셋째, 내 기여의 흔적. 내가 갚아준 돈, 생활비 부담, 친정이나 시댁의 지원 내역이고요. 넷째, 파혼 상황이라면 예식장 계약서와 위약금, 예물·예단 영수증 같은 지출 증빙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감정싸움이 아니라 정리된 청산이 가능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6년 08월 20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임태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주식 열풍, 아니 광풍. 한 김 식었다곤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뜨겁죠. 그런데. 오늘 사건들을 보면요. 주식 때문에 잃는 게 꼭 돈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결혼자금을 주식으로 잃고 손실은 만회하려 대출까지 받았다가, 그마저도 대부분 잃고야 말았습니다. 예비신랑은 빚까지 생겼단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데, 결국 고민은 주식이 아니라, 파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볼까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죠. 오히려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부는 파혼을 고민합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겠단 투자를 했고, 그것도 몰래 큰 돈을 끌어다 썼단 이유였죠. 주식과 코인으로 이혼, 파혼을 고민하는 분들, 많아졌다고 하죠. 과연, 투자 때문에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흔들렸을 때, 법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흔들린 사랑,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임태혁 변호사 (이하 임태혁)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첫 번째 사연부터 짚어보죠. 주식 때문에 파혼을 고민하는 예비신부의 사연인데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임태혁 :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여러 언론이 보도한 사연인데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신부가, 직장 3년 다니며 모은 돈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합쳐 5,5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한동안 수익이 나서 실력이라 믿었는데, 하락장이 오자 손절한 뒤 남은 돈으로 급등주 단타를 하다가 계좌가 사실상 청산됐다고 해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남자친구 몰래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중 2,500만 원을 또 잃은 겁니다. 남자친구는 결혼자금을 잃은 것까지만 알고, 빚이 생긴 건 모르는 상태고요. 이 여성은 죄책감에 '차라리 내가 먼저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 이원화 :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주식으로 큰돈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손실액, 빚을 숨긴 그 자체, 뭐가 더 중요하고, 누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는지도 영향이 있나요?
◇ 임태혁 : 우선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파혼 사유가 된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법은 파혼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 정해두면서, 마지막에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핵심은 두 사람의 신뢰가 혼인을 못 할 정도로 깨졌느냐 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되는 건 손실액 자체보다 '숨겼다'는 부분입니다. 재산 상태, 특히 빚이 있다는 사실은 결혼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걸 감춘 채 결혼으로 간다면 상대방의 혼인 의사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통보했는지 보다 중요한 건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파혼을 통보한 쪽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원인을 제공한 쪽이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라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든, 책임 문제는 결국 빚을 숨긴 쪽을 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이원화 : 약혼은 실제 결혼까지 간 건 아니라, 이혼보다 간단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미 들어간 돈들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예식장 계약금, 예물, 예단, 청첩장, 신혼집 이 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태혁 :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항목별로 다릅니다. 먼저 예물과 예단. 판례는 이걸 '결혼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주고받은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파혼이 되면 서로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중요한 건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려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거죠. 다음으로 예식장 계약금이나 위약금, 청첩장 비용처럼 이미 써 버린 돈. 이건 파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는 그것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신혼집은 각자 명의와 낸 돈에 따라 정산하는데, 전세 계약을 깨야 한다면 위약금 부담이 또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이런 파혼 분쟁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소송 전에 조정 절차부터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원화 :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 텐데요. 약간 묘한 측면이 있어요. 이 사연 역시 주식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문제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번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번 사람이 파혼한다는 건가? 싶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죠?
◇ 임태혁 : 네, 이 사연은 수익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된 사연입니다. 사연 속 예비신랑은 사실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 이미 5,000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예비신부가 '사람을 보고' 함께 갚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신용대출을 끼고 주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는 빚내서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침 종목이 크게 올라 2,000만 원이 1억 원이 되기도 했고요. 문제는 최근입니다. 또다시 예비신부 몰래 8,000만 원가량 신용대출을 끼고 여러 종목에 투자한 사실이, 수익을 자랑하다 말실수로 드러난 겁니다. 예비신부 입장에서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같은 약속을 어기고 또 숨겼다는 배신감이 크다', 그래서 파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입니다.
◆ 이원화 :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돈을 벌었어도, 파혼에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 임태혁 : 생길 수 있습니다. 파혼 책임은 투자 손익계산서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 보는 건 '혼인을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깨졌느냐'인데, 재정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상대 몰래 1억 원 가까운 빚을 끌어다 위험을 떠안았다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났다는 건 그저 운이 좋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위험에 함께 노출시킨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물론 실제 분쟁이 되면 정도를 봅니다. 한 번의 실수였는지, 이 사연처럼 약속과 위반이 반복됐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숨겼는지에 따라 '중대한 사유'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 이원화 : 앞서는 약혼, 아직 결혼하기 전 단계의 이야길 해봤다면, 이번엔 결혼을 한 뒤 주식투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나 몰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 이 빚, 부부 공공의 빚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이 몰래 했다면 본인 책임이 큰 겁니까. 법적으론 어떻게 보죠?
◇ 임태혁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 빚은 대출받은 사람 개인의 빚입니다. 우리 법은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 것이라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라, 한쪽 명의로 진 빚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거든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생활비나 주거비, 아이 교육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해서 진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그런데 배우자 몰래 대출받아 주식이나 코인에 넣은 돈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은행이 배우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없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도 그 빚은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상의해서 함께 대출받아 투자했다면, 손실이 나도 공동의 빚으로 나눠 질 수 있고요. 결국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알고 동의했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입니다.
◆ 이원화 : 투자하다 돈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 임태혁 : 맞습니다. 투자로 손해 봤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 실패는 그 자체로는 경제적 실패일 뿐이거든요. 관건은 과정입니다.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건 손실의 크기보다 이런 것들입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반복적으로 거액을 투자했는지, 생활비나 전세금처럼 가정의 기반이 되는 돈까지 끌어다 썼는지, 들킨 뒤에도 또 했는지, 그래서 가정 경제와 신뢰가 실제로 무너졌는지, 세 번째 사연처럼 한 번 용서받아 배우자가 빚까지 같이 갚아줬는데 또 몰래 반복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결국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잃었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 본 세 번째 사연은, 남편이 코인으로 수억을 날렸고, 아내가 이걸 알고 같이 빚을 갚았는데, 또 빚이 생긴 경우잖아요. 결국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공동명의인 집만큼은 자신이 가져오고 싶다,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임태혁 :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씩이 아니라 '기여도'로 나누거든요. 우선 이 사연에서 남편이 코인으로 진 4억 5,000만 원의 빚은,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부부 공동의 빚이 아니라 남편 개인의 빚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나눠서 책임 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 집인데요. 아내는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 빚을 갚으려고 일까지 했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 보태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키운 기여가 큽니다. 반대로 남편은 공동재산을 반복적으로 위험에 빠뜨렸으니 기여도가 깎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사정을 입증하면 집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가져오는 판단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남편 몫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을 돈으로 정산해 주고 명의를 가져오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은,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크게 움직이잖아요. 별거할 땐 1억이던 계좌가 재판이 끝날 때 즈음엔 3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혼할 때 주식이나 코인의 가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
◇ 임태혁 : 원칙은,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 즉 재판이 끝날 무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부 관계가 사실상 깨진 뒤에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생긴 변동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이 큰 자산은 실무상 이렇게 정리됩니다. 몇 주, 몇 개를 나눌지 '수량'은 혼인이 파탄된 시점, 예컨대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그 수량의 '값'은 재판이 끝날 무렵의 시세로 계산합니다. 소송 중에 팔아버렸다면 그 처분 가격이 기준이 되고요.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혼인 파탄 시점에 1개에 1억이었던 비트코인을 1개 가지고 있었는데, 혼인 파탄 후에 비트코인 2개를 더 구매해서 재판 끝날 무렵에는 비트코인이 3개가 되었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 1개당 가치가 2억이 되었다고 하면, 분할이 되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개가 아닌 1개. 그런데 가치는 재판 끝날 무렵의 가치 즉 2억이 됩니다. 이렇듯 말씀하신 대로 별거할 땐 1억이던 계좌가 재판 끝날 땐 3억이 될 수도, 3천이 될 수도 있으니, 소송이 길어질수록 결과가 시세에 출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큰 자산이 많은 이혼일수록, 판결까지 가기보다 조정으로 일찍 금액을 확정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생활을 하는 중에 상대방의 숨겨진 투자와 빚을 알게 됐다 그래서 파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두면 좋겠습니까?
◇ 임태혁 : 많이 당황스러울 상황일 것 같습니다.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돈의 흔적입니다. 증권사나 코인 거래소 계좌 내역, 대출 안내문, 이체 기록 같은 것들이죠. 다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뒤지거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는 건 그 자체로 법에 저촉 될 수 있어요. 함께 확인한 화면, 상대가 보여준 자료, 공동 통장의 이체 내역처럼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말의 흔적입니다. 투자 사실을 인정한 대화,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이나 각서, 사과 문자 같은 기록이요. 몰래 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셋째, 내 기여의 흔적. 내가 갚아준 돈, 생활비 부담, 친정이나 시댁의 지원 내역이고요. 넷째, 파혼 상황이라면 예식장 계약서와 위약금, 예물·예단 영수증 같은 지출 증빙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감정싸움이 아니라 정리된 청산이 가능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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