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파업 정당성 부족"

경총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파업 정당성 부족"

2026.08.17.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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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경영상 의사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제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17일) 노동계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며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성과급은 근로조건으로 규정돼있지 않고, 대법원 역시 성과급이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또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신규 공장 설립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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