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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이나 시설 입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14일 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천790명으로, 전체 국내 장기요양 인정자(116만5천여명)의 0.4%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외국인 인정자 가운데 85.7%(4천106명)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보유자였으며, 국적과 체류 자격을 종합하면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전체 외국인 인정자의 78.8%(3천773명)를 차지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 인정자는 국내 체류 자격을 처음 얻은 후 평균 6년에서 7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야 비로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최초 체류 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평균 연령은 71.2세였으며, 최초 등급 판정을 받은 연령은 평균 77.6세였다.
실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외국인은 2024년 기준 4천63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국적 재외동포 이용자가 3천202명으로 78.8%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총 공단부담금은 571억4천525만원이었으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37만5천742원이었다.
이용 형태 면에서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2024년 2천901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해 시설급여 증가율(11.1%)을 앞질렀으며,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요양(1천972명)이 전체 이용자의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관련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약 1천321억2천500만원 흑자였다. 국가별로 중국의 경우 약 707억5천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이 지급되는 급여액보다 많은 셈이다.
한국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최소 기여 기간 없이 등급 판정 시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향후 외국인 규모 확대에 발맞춰 국적과 체류 자격, 가입 및 이용 패턴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국 목적을 고려한 가입 규정 정비 및 종적 연구 등 실증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이나 시설 입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14일 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천790명으로, 전체 국내 장기요양 인정자(116만5천여명)의 0.4%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외국인 인정자 가운데 85.7%(4천106명)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보유자였으며, 국적과 체류 자격을 종합하면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전체 외국인 인정자의 78.8%(3천773명)를 차지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 인정자는 국내 체류 자격을 처음 얻은 후 평균 6년에서 7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야 비로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최초 체류 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평균 연령은 71.2세였으며, 최초 등급 판정을 받은 연령은 평균 77.6세였다.
실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외국인은 2024년 기준 4천63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국적 재외동포 이용자가 3천202명으로 78.8%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총 공단부담금은 571억4천525만원이었으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37만5천742원이었다.
이용 형태 면에서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2024년 2천901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해 시설급여 증가율(11.1%)을 앞질렀으며,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요양(1천972명)이 전체 이용자의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관련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약 1천321억2천500만원 흑자였다. 국가별로 중국의 경우 약 707억5천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이 지급되는 급여액보다 많은 셈이다.
한국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최소 기여 기간 없이 등급 판정 시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향후 외국인 규모 확대에 발맞춰 국적과 체류 자격, 가입 및 이용 패턴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국 목적을 고려한 가입 규정 정비 및 종적 연구 등 실증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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