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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8천5백만 원 이하'에서 '부부 가운데 1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 아파트를 제외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80%,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주택 소유 기록이 있다면 생애 최초 LTV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미성년 시절 주택지분 상속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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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 아파트를 제외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80%,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주택 소유 기록이 있다면 생애 최초 LTV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미성년 시절 주택지분 상속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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