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투자,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투자,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2026.08.11.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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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계 등은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와 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를 해야 하고 매 거래일에는 최소 1시간씩 이수해야 실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 시스템은 오는 19일부터 운영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본예탁금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증시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관계기관은 지난달 2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추가 보완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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