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0억 양도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세무사 팩트체크

李대통령 '100억 양도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세무사 팩트체크

2026.08.05.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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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8월 5일 수요일
■ 출연 : 우병탁 세무사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세개재편안, 매물 유도 위해 그랬겠지만, "너무 복잡하다, 납세자 예측 가능성 훼손"
- 李 "양도세 100억에 세금 몇억?" 팩트체크 해보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 부동산의 경우 10년~30년 장기보유 많아, 양도시점 1회에 세금을 한꺼번에 반영
- 10년에 10억 아니라, 1년에 10억 번 것처럼 왜곡되는 '결집효과' 발생
- 수십년간 물가상승분 등 반영하고, 결집효과 나누려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남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는 집을 팔지, 세줬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지 집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고령층분들의 고심은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세금문제라서요, 민감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대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우병탁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저는 어제 이거 처음 보고요, '너무 어렵다.' 첫 번째 드는 소감, 두 번째는 '대체 이렇게까지 어려울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어제도 궁금하신 점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정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0945로 문자 주시면 우병탁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이번 세법 개정안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우병탁 :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일부 인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이런 비판들이 오가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마디 또 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넘는 집을 팔아도, 이렇게 양도 소득이 나도 세금은 몇 억밖에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 우병탁 : 네,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팩트로서는 맞습니다. 특히 초고가의 차익이 굉장히 큰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80%까지를 공제받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맞고요. 다만 애초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경위가 같이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통상 부동산은 오랫동안 보유하는데, 그중에서도 1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가령 예를 들어 반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30년 동안에 발생한 차익, 혹은 짧게 잡더라도 10년 동안 누적된 차익, 즉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께서는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세율 기준으로 45%, 서택스(STAX(Seoul Tax)) 합치면 49.5% 이렇게 높게 적용되는데,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공제가 워낙 크니까 그게 적다"라는 거여서 그 팩트는 맞고요. 다만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왜 그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많이 해주게 되어 있느냐? 물가 상승하는 부분을 반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억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로 끊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소득세에서는 10억의 똑같은 소득이더라도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 평균적으로 1억이면 49.5%가 아니라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데에 비해서,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10년 동안의 소득이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그 마지막 한 해에 10년 동안의 소득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1년에 10억의 소득을 번 것처럼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세법에서는 '결집 효과'라고 합니다. 그 효과를 나눠줘야 된다, 처분해 줘야 된다, 정리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생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조태현 : 단순 비교가 적절한지 들으시는 분들은 평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예시는 들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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