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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공정거래법 관련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도를 개편합니다.
공정위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해 계열회사를 누락 신고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대하거나 반복된 계열회사 누락 행위는 고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회사의 지분율을 산정할 땐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수의 지분율이 올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 만들어진 전속고발제도 개편해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의 고발 독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원과 분쟁이 급격히 늘어난 오픈마켓과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등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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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공정거래법 관련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도를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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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해 계열회사를 누락 신고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대하거나 반복된 계열회사 누락 행위는 고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회사의 지분율을 산정할 땐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수의 지분율이 올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 만들어진 전속고발제도 개편해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의 고발 독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원과 분쟁이 급격히 늘어난 오픈마켓과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등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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