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0억 넘는 초고가 1주택 지난해 종부세 461억 원 공제...153%↑

과표 20억 넘는 초고가 1주택 지난해 종부세 461억 원 공제...153%↑

2026.07.26.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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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 초과 1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 합계는 전년보다 279억 원, 153% 늘어난 46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종부세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보유 기간이 5년 이상 혹은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20∼50%, 연령에 따른 공제율은 20∼40%입니다.

두 가지 공제를 80% 한도로 중복해 적용하며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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