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대미 관세 폭탄..."15% 상한 사수"

다시 시작된 대미 관세 폭탄..."15% 상한 사수"

2026.07.24.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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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강제노동 관세는 12.5%입니다.

여기에 추가 관세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이번 관세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품목에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은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위법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신해 임시 도입됐던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적용 대상은 60개국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한미합의에 따른 상호관세 15%보다는 2.5%포인트 낮지만, 임시 적용되던 글로벌 관세보다는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처럼 이미 별도의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12.5% 상한을 적용받아 사실상 동일한 조건이고요, 유럽연합과 타이완은 상한이 10%로 우리보다 2.5%포인트 낮아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차이를 실제 체감 격차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 한국과 유럽연합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품목인 자동차는 애초에 이번 301조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정부와 업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일단 큰 틀에서는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상호관세 위법판결과 글로벌 관세 만료로 인한 관세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관건은 말씀드렸던 미국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과잉생산 관세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미 합의로 약속한 15% 관세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잉생산 관세를 합쳐 15%의 관세 상한을 둬야 한다는 한미 관세 합의 준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오늘 관세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타결한 대미투자특별법 이행 상황과 한미 조선협력, MASGA 프로젝트 성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 합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으니, 미국도 관세 상한 15%를 지키라는 지렛대로 삼는 것입니다.

통상 301조 조사는 개시부터 조치까지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조사 시작 4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만큼 과잉생산 관세도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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