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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1천438건으로, 2023년 408건에서, 2024년 502건, 지난해 528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와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 반납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비용을 청구하는 반납 관련 피해가 13.5%를 차지했습니다.
계약 관련 분쟁 가운데서는 예약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52.4%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 업체는 특가 상품을 이유로 예약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취소 수수료와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반납 시에도 지정 장소와 연료 정산 등 반납 절차를 준수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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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1천438건으로, 2023년 408건에서, 2024년 502건, 지난해 528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와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 반납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비용을 청구하는 반납 관련 피해가 13.5%를 차지했습니다.
계약 관련 분쟁 가운데서는 예약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52.4%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 업체는 특가 상품을 이유로 예약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취소 수수료와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반납 시에도 지정 장소와 연료 정산 등 반납 절차를 준수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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