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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보마그네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 사업자에게 금속 이물질 제거 장비인 탈철기 관련 부품 등 모두 51건을 수급 업체에 제조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서명·기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등 과징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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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법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등 과징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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