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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 전화 : 정흥준 교수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달라' 파업 돌입
- 현대차, '시급제'에서 '완전 월급제' 전환 논의 중
- 아틀라스 도입 vs 고용 안정성..대립되는 개념 아냐, 로봇 도입으로 생산성 높아지는 계기도
- 로봇 생산현장 투입, 노동자의 워라벨 높일 수도..단, 임금 보장성을 악화 우려
- 현대차 노조 교섭 조건 '65세 정년연장'도 포함..청년 고용 등에 영향줘선 안돼
-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도 교섭 대상? 기존 공장 줄이는 등 고용안정에 이슈가 있는 문제 아냐..교섭 의제로 될 수 없어
- 노조의 교섭의제 '성과급' 타당 논란? 이미 교섭의제 돼 있어
- 단, 기존 20-30% 영업이익 넘어선 60-80% 수준 높은 영업이익을 그대로 성과급으로? 노사정 고민할 지점
- 기술개발 투자, R&D투자, 인력양성 등 산업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 교섭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 필요한 시점
-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분배방식 고려할 시점..국가임금위원회 등 추가적인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 제안돼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처럼 예상 초월하는 수익에 대해 특별 목적세도 제안
- 최저임금 3.7% 인상 결정, "적절한 선으로 결정돼, 올 물가상승률 3% 반영한 결과"
- 최저임금 낮게 가져갈 경우, 중위소득 이하 임금에 영향
- 내수위축으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 결과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 간밤에 들어온 소식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투표로 또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3.7% 올라서 시간당 1만 700원, 월급으로 환산하자면요, 223만 6,3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언제나 또 그랬듯이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AI 반도체 특수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에서 3%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따라붙는 게 'n% 성과급' 논란인데요. 이거 정말 누가 시작했는지 나쁜 선례를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노동 이슈들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정흥준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정흥준 : 예, 적절한 선에서 결정됐다고 보는데요. 노사는 서로 불만들은 있겠지만 원래 최저임금이라는 게 물가 인상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요. 올해 물가 인상 한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더 높게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한 3년 동안은 최저임금보다는 낮게 결정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최저임금이 워낙에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또 저임금 노동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 보니까 결정이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바람직하게 결정된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참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그래도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거 일리 있는 얘기고요. 반대로 경영계 쪽에서는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바닥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거 동결해야 된다, 이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거든요.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됩니까?
◇ 정흥준 : 아무래도 물가 상승을 고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적용되시는 분들은 한 400만 명 내외이긴 한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하면 그 수보다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가의 중위소득 아래에 있는 분들의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게 워낙 커서, 이걸 너무 저임금으로 가져가면 또 내수에도, 그 자체로도 나중으로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오를 때도 있었고 이게 또 너무 안 오를 때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기준 같은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이번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개편을 논의할 위원회를 만들어 봐라 권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를 해서 전반적인 제도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로 가볼까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대폭 높였는데요. 역시 반도체 초호황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요, 일부 기업들이 막대한 성과급도 지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소위 말하는 'n% 성과급' 이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현대차 노조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면서 파업에 들어갔어요.
◇ 정흥준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 n% 성과급, 주주는 요구할 수 있죠. 주주는 잔여 청구권자니까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걸 요구하는 게 맞는 겁니까?
◇ 정흥준 : 노동조합은 주로 대기업에 있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성과급에 대해서 교섭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성과급을 가지고 교섭하는 것 자체가 교섭 의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현실에서는 이미 교섭 의제로 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또 성과급은 그동안에 노동조합에서 설계한 임금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동기부여 측면으로 제공돼 왔던 그런 임금의 한 방식이어서 그 자체가 성과 교섭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한 예기치 못한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노사가 나누게 되면은, 말씀해 주시고 알고 있는 바처럼 5억, 6억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 게 정당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 부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 정흥준 : 예, 우선은 첫 번째로는 기업이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저희가 이런 글로벌 기업을 양성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두 번째로 예전에 기대했던 수익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한 20%, 30% 수준이었는데 60%, 70%, 심지어 80%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산업 발전을 위한 일정 정도의 금액으로 환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사정이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산업 발전의 측면으로 보자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라든지 또는 부품사의 어떤 R&D 투자라든지, 또는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노사 간에 이런 협소한 교섭만으로는 어렵고 조금 더 이런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라든지, 아니면 기업도 본인 기업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고 본인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사회적으로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 자체가 더 강건해져야 기업도 더 많은 수익을 이후에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해서 기존의 단체 교섭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하긴 반도체나 로봇 같은 거는 이미 1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게 됐으니까요. 국가의 전략 산업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노사의 이슈 가운데 또 큰 걸 하나 보자면은 아틀라스 도입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노사 관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현대차는 2028년부터 아틀라스 3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내후년쯤에는 현대차 공장에 이거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현대차가 그래서 시급제였던 월급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원래 현대차가 시급제였습니까?
◇ 정흥준 : 예, 맞습니다. 시급제이긴 했는데요.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급에다가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월급제하고 차이가 없지 않냐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급이 기본 구조이고 월급제로 요구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잔업이라든지 특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죠. 월급으로 일정 금액이 나가게 되면요.
◆ 조태현 : 정해져 있으니까, 예.
◇ 정흥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꽤 오래전서부터 자동차 산업 노동조합들이 해 왔었는데요. 이거는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딱딱 정해서 일을 하고 그 시급을 가지고 계속해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이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월급제를 주장하시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걸 노동조합이나 회사가 합의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장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시급제 일부 생산직 하시는 직원분들은 이 시급제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고연봉일 수 있었던 배경이 특근이라든지 야근이 잦았던 이 시급제 기반의 월급 체계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야근이나 특근 로봇이 대신하면은 돈도 아끼고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거든요. 이게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 정흥준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실제로 생산 현장에 투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다른 우리 글로벌 자동차들하고 비교해 보면 도요타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면 자동화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빨랐습니다.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보다요.
◆ 조태현 : 빠른 편이에요?
◇ 정흥준 : 예,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굉장히 표준화된 모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아마 걱정이 상당히 컸을 텐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 안에 들어가고 또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었는데요. 아틀라스라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로봇 생산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면 불안감은 커지겠지만, 이런 사회 변화라든지 기술 진보를 저희가 거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산성도 높이는 로봇 생산 방식도 도입을 해야 되지만, 또 거기서 일하시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반드시 대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논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만큼 사람이 조금 더 일을 적게 하고, 대신에 그렇게 되면 워라밸도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다만 임금 보장성 등은 약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사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하긴 산업혁명 때 기계 다 때려 부수었다고 해서 산업혁명의 속도가 늦어진 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잘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거, 현대차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정년 연장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2년간 계약직 고용을 한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65세까지 연장하고 플러스알파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법한 거는 노동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새로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는 먼저 들거든요.
◇ 정흥준 : 네.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고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워낙에 요새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조금 더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노동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현대자동차는 자동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일 자체 로드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산성보다는 아마 우리 젊은 청년 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 현대차처럼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정년 연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미 영향을 꽤 받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만큼은 노사가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도 국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회사 차원으로도 노사가 물론 논의해서 정년을 1년, 2년 더 늘릴 수는 있겠으나, 그런다 할지라도 원래 신규 채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비율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 거기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차질을 주면서까지도 재고용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청년 실업 문제, 고용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개별 노사가 청년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슈가 되고 또 정당성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 자, 이 n% 성과급 화두는 삼성전자 노조가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걸 두고 나서 "교섭 대상이다, 직원들의 84%는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게 무슨 노사 합의 사항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 정흥준 : 아마 이거는 노동조합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교섭 의제가 되려면 삼성 공장이 있는 용인이라든지 수원 남쪽의 지역에 있는 곳에서의 공장을 줄이고, 만약에 서남권에 다른 공장을 만들어서 기존의 고용이 위협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임금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섭 의제가 될 텐데요. 지금의 서남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경기 화성 쪽에 있는 공장도 더 늘리면서 동시에 글로벌 생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거여서, 우려하는 고용 안정에 이슈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임금이 갑자기 하락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예상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라든지 사업 영역이 축소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으면 교섭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 정흥준 : 그렇습니다. 원래는 경영상의 결정은 교섭 대상이 원래도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서 교섭 의제가 확장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조건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 의사결정이 경영진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삼성의 어떤 신규 공장을 서남권에 짓는 것은 다른 사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 조태현 :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가 너무 주관적이라서 이건 법률을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 정흥준 : 그렇긴 한데요. '상당한 영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구조조정의 상황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 불법 파업이 돼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또 그게 엄청난 금액이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상당한 노동 조건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AI 시대를 맞아서 많은 산업의 노사 간 입장 차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노조가 이 n% 성과급 논란을 굉장히 키우게 됐는데요.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도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 정흥준 : 어제의 토론회는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특히나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와 함께, 그런데 이 막대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오갔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는 그런 추가적인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도 제안을 드렸고, 국가임금위원회 같은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대체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은 전반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분배의 어떤 방식들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기업 사용자도 기업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산업 전체를 조망해야 되고 노동조합도 기존에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질서 안에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토론이 한두 번으로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왜 사회적으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들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도 경영계 쪽에서는 나오긴 했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특별한 세금을 통한 어떤 배분' 같은 것들,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흥준 : 기존에도 법인세를 기업들이 내고 있고요. 그 수준이 한 25% 정도 되니까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매출의 한 20~30% 수준이었기 때문에 법인세만 내는 것으로도 충분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엄청난 규모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초반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 발전을 위해서 활용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한 특별한 세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걸 하게 되면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 20%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재건축처럼 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은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예상을 초월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추가적인 세금을 통해서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특별 목적세를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사내 성과급 파티라면은 이게 사회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흥준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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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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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교섭 조건 '65세 정년연장'도 포함..청년 고용 등에 영향줘선 안돼
-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도 교섭 대상? 기존 공장 줄이는 등 고용안정에 이슈가 있는 문제 아냐..교섭 의제로 될 수 없어
- 노조의 교섭의제 '성과급' 타당 논란? 이미 교섭의제 돼 있어
- 단, 기존 20-30% 영업이익 넘어선 60-80% 수준 높은 영업이익을 그대로 성과급으로? 노사정 고민할 지점
- 기술개발 투자, R&D투자, 인력양성 등 산업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 교섭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 필요한 시점
-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분배방식 고려할 시점..국가임금위원회 등 추가적인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 제안돼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처럼 예상 초월하는 수익에 대해 특별 목적세도 제안
- 최저임금 3.7% 인상 결정, "적절한 선으로 결정돼, 올 물가상승률 3% 반영한 결과"
- 최저임금 낮게 가져갈 경우, 중위소득 이하 임금에 영향
- 내수위축으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 결과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 간밤에 들어온 소식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투표로 또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3.7% 올라서 시간당 1만 700원, 월급으로 환산하자면요, 223만 6,3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언제나 또 그랬듯이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AI 반도체 특수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에서 3%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따라붙는 게 'n% 성과급' 논란인데요. 이거 정말 누가 시작했는지 나쁜 선례를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노동 이슈들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정흥준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정흥준 : 예, 적절한 선에서 결정됐다고 보는데요. 노사는 서로 불만들은 있겠지만 원래 최저임금이라는 게 물가 인상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요. 올해 물가 인상 한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더 높게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한 3년 동안은 최저임금보다는 낮게 결정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최저임금이 워낙에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또 저임금 노동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 보니까 결정이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바람직하게 결정된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참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그래도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거 일리 있는 얘기고요. 반대로 경영계 쪽에서는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바닥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거 동결해야 된다, 이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거든요.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됩니까?
◇ 정흥준 : 아무래도 물가 상승을 고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적용되시는 분들은 한 400만 명 내외이긴 한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하면 그 수보다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가의 중위소득 아래에 있는 분들의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게 워낙 커서, 이걸 너무 저임금으로 가져가면 또 내수에도, 그 자체로도 나중으로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오를 때도 있었고 이게 또 너무 안 오를 때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기준 같은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이번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개편을 논의할 위원회를 만들어 봐라 권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를 해서 전반적인 제도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로 가볼까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대폭 높였는데요. 역시 반도체 초호황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요, 일부 기업들이 막대한 성과급도 지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소위 말하는 'n% 성과급' 이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현대차 노조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면서 파업에 들어갔어요.
◇ 정흥준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 n% 성과급, 주주는 요구할 수 있죠. 주주는 잔여 청구권자니까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걸 요구하는 게 맞는 겁니까?
◇ 정흥준 : 노동조합은 주로 대기업에 있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성과급에 대해서 교섭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성과급을 가지고 교섭하는 것 자체가 교섭 의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현실에서는 이미 교섭 의제로 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또 성과급은 그동안에 노동조합에서 설계한 임금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동기부여 측면으로 제공돼 왔던 그런 임금의 한 방식이어서 그 자체가 성과 교섭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한 예기치 못한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노사가 나누게 되면은, 말씀해 주시고 알고 있는 바처럼 5억, 6억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 게 정당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 부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 정흥준 : 예, 우선은 첫 번째로는 기업이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저희가 이런 글로벌 기업을 양성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두 번째로 예전에 기대했던 수익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한 20%, 30% 수준이었는데 60%, 70%, 심지어 80%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산업 발전을 위한 일정 정도의 금액으로 환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사정이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산업 발전의 측면으로 보자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라든지 또는 부품사의 어떤 R&D 투자라든지, 또는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노사 간에 이런 협소한 교섭만으로는 어렵고 조금 더 이런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라든지, 아니면 기업도 본인 기업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고 본인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사회적으로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 자체가 더 강건해져야 기업도 더 많은 수익을 이후에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해서 기존의 단체 교섭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하긴 반도체나 로봇 같은 거는 이미 1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게 됐으니까요. 국가의 전략 산업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노사의 이슈 가운데 또 큰 걸 하나 보자면은 아틀라스 도입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노사 관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현대차는 2028년부터 아틀라스 3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내후년쯤에는 현대차 공장에 이거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현대차가 그래서 시급제였던 월급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원래 현대차가 시급제였습니까?
◇ 정흥준 : 예, 맞습니다. 시급제이긴 했는데요.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급에다가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월급제하고 차이가 없지 않냐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급이 기본 구조이고 월급제로 요구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잔업이라든지 특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죠. 월급으로 일정 금액이 나가게 되면요.
◆ 조태현 : 정해져 있으니까, 예.
◇ 정흥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꽤 오래전서부터 자동차 산업 노동조합들이 해 왔었는데요. 이거는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딱딱 정해서 일을 하고 그 시급을 가지고 계속해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이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월급제를 주장하시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걸 노동조합이나 회사가 합의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장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시급제 일부 생산직 하시는 직원분들은 이 시급제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고연봉일 수 있었던 배경이 특근이라든지 야근이 잦았던 이 시급제 기반의 월급 체계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야근이나 특근 로봇이 대신하면은 돈도 아끼고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거든요. 이게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 정흥준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실제로 생산 현장에 투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다른 우리 글로벌 자동차들하고 비교해 보면 도요타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면 자동화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빨랐습니다.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보다요.
◆ 조태현 : 빠른 편이에요?
◇ 정흥준 : 예,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굉장히 표준화된 모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아마 걱정이 상당히 컸을 텐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 안에 들어가고 또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었는데요. 아틀라스라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로봇 생산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면 불안감은 커지겠지만, 이런 사회 변화라든지 기술 진보를 저희가 거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산성도 높이는 로봇 생산 방식도 도입을 해야 되지만, 또 거기서 일하시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반드시 대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논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만큼 사람이 조금 더 일을 적게 하고, 대신에 그렇게 되면 워라밸도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다만 임금 보장성 등은 약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사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하긴 산업혁명 때 기계 다 때려 부수었다고 해서 산업혁명의 속도가 늦어진 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잘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거, 현대차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정년 연장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2년간 계약직 고용을 한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65세까지 연장하고 플러스알파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법한 거는 노동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새로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는 먼저 들거든요.
◇ 정흥준 : 네.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고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워낙에 요새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조금 더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노동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현대자동차는 자동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일 자체 로드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산성보다는 아마 우리 젊은 청년 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 현대차처럼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정년 연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미 영향을 꽤 받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만큼은 노사가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도 국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회사 차원으로도 노사가 물론 논의해서 정년을 1년, 2년 더 늘릴 수는 있겠으나, 그런다 할지라도 원래 신규 채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비율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 거기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차질을 주면서까지도 재고용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청년 실업 문제, 고용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개별 노사가 청년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슈가 되고 또 정당성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 자, 이 n% 성과급 화두는 삼성전자 노조가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걸 두고 나서 "교섭 대상이다, 직원들의 84%는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게 무슨 노사 합의 사항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 정흥준 : 아마 이거는 노동조합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교섭 의제가 되려면 삼성 공장이 있는 용인이라든지 수원 남쪽의 지역에 있는 곳에서의 공장을 줄이고, 만약에 서남권에 다른 공장을 만들어서 기존의 고용이 위협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임금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섭 의제가 될 텐데요. 지금의 서남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경기 화성 쪽에 있는 공장도 더 늘리면서 동시에 글로벌 생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거여서, 우려하는 고용 안정에 이슈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임금이 갑자기 하락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예상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라든지 사업 영역이 축소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으면 교섭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 정흥준 : 그렇습니다. 원래는 경영상의 결정은 교섭 대상이 원래도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서 교섭 의제가 확장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조건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 의사결정이 경영진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삼성의 어떤 신규 공장을 서남권에 짓는 것은 다른 사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 조태현 :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가 너무 주관적이라서 이건 법률을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 정흥준 : 그렇긴 한데요. '상당한 영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구조조정의 상황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 불법 파업이 돼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또 그게 엄청난 금액이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상당한 노동 조건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AI 시대를 맞아서 많은 산업의 노사 간 입장 차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노조가 이 n% 성과급 논란을 굉장히 키우게 됐는데요.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도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 정흥준 : 어제의 토론회는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특히나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와 함께, 그런데 이 막대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오갔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는 그런 추가적인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도 제안을 드렸고, 국가임금위원회 같은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대체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은 전반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분배의 어떤 방식들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기업 사용자도 기업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산업 전체를 조망해야 되고 노동조합도 기존에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질서 안에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토론이 한두 번으로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왜 사회적으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들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도 경영계 쪽에서는 나오긴 했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특별한 세금을 통한 어떤 배분' 같은 것들,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흥준 : 기존에도 법인세를 기업들이 내고 있고요. 그 수준이 한 25% 정도 되니까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매출의 한 20~30% 수준이었기 때문에 법인세만 내는 것으로도 충분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엄청난 규모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초반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 발전을 위해서 활용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한 특별한 세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걸 하게 되면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 20%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재건축처럼 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은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예상을 초월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추가적인 세금을 통해서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특별 목적세를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사내 성과급 파티라면은 이게 사회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흥준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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