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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7월 1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장현승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십일조란 보통 자신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걸 말하죠. 신앙을 가진 분들에겐 자연스럽고 중요한 실천일 수 있습니다만, 내 수입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배우자의 수입까지 십일조로 내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을 당시 상대가 종교 있는 여성을 부담스러워 한다란 말을 듣고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론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신자였고, 관계가 발전해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남자친구의 반응.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죠. 결혼을 앞두고 드러난 종교 문제. 누군가에겐 신앙의 실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수입의 10%라는 건 절대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로 결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건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장현승 :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혹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 종교 문제 특히 십일조 같은 헌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들 은근히 있거든요? 오늘 첫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연 역시 그런 문제였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장현승 : 네, 주변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보도에 따르면 모태 신앙인 여성 A 씨가 남자친구에게 처음부터 종교를 숨겼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과거 종교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다시는 종교 있는 여자는 안 만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A 씨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교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프러포즈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털어놨고, 남자친구는 처음에 ‘강요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 씨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리고 싶고,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십일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교회 예식과 십일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원화 :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쟁점, ‘종교를 숨긴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뒤늦게 ‘사실 나 교회 다녀’라고 밝힌 부분 감정적으로는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 장현승 : 아직 결혼 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교제 상대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종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숨겼다면,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 사연에서도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 했지만, 이후 교회 예식과 십일조 문제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예식이랑 십일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좀 불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장현승 : 네, 교회 결혼식과 십일조 문제입니다. 교회 결혼식은 서로 협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일조는 수입의 10%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A 씨가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십일조를 내겠다는 이야기니까, 종교가 없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번 돈이 동의 없이 종교 헌금으로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이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원화 : 여기서 조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종교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겐 십일조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특히 상대가 종교가 없는, 십일조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갈등이 너무 커져서 상대가 파혼 통보한다면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 장현승 : 네, 정당한 파혼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파혼이 문제 되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연에서는 종교를 숨겼다는 점, 그리고 결혼 후 남자친구 수입에서 십일조를 내겠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 결혼 생활의 경제적 조건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서, 파혼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예식장 계약금이나 소위 스드메 비용, 위약금, 이미 나간 이런 비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장현승 : 예식장 계약금, 스드메 비용, 위약금처럼 공동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무조건 반반은 아니고요. 계약이 누구 명의였는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함께 결정했는지,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봐야 합니다. 또 이런 파혼 관련 비용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사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일반 법원에 내면 각하되거나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한 발 더 나아가서 결혼을 이미 한 뒤라면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결혼을 이미 한 뒤에 종교 문제가 불거지고 헌금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이게 이혼 사유까지도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장현승 :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핵심은 ‘종교 활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얼마나 해쳤는지’입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는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거액의 헌금을 내고 가족들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부인에게 “하나님 안 믿고 헌금 내는 것 반대하니까 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막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법원은 지나친 종교활동 강요와 거액 헌금 등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도 명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큰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신뢰가 무너지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공동 재산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한쪽의 재산만, 그러니까 ‘내가 번 돈 중에서만 내겠다’ 내가 번 돈 내가 내겠다 이런 거라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 아니면 종교의 자유로 존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현승 :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자신이 번 돈 중에서만 십일조를 내겠다면, 원칙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어디에 쓰느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부부 사이에서는 완전히 내 돈, 네 돈으로만 나누기 어렵습니다. 한쪽이 매달 수입의 10%를 헌금으로 내면 가계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일조 자체만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종교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알겠다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헌금 액수로 갈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한 거죠. 그때도 십일조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이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이미 알고 했으니까 결혼 이제 와서 물을 수 없다 이혼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 장현승 :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고 결혼했으니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당신도 알고 결혼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혼 전에 알았던 수준과 실제 결혼생활에서 겪은 갈등의 정도가 같은 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교회 다니는 정도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헌금 액수가 예상을 훨씬 넘거나 종교 활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결국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는지가 핵심입니다.
◇ 이원화 : 앞서 살펴본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는 ‘뭐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남겼던 문제들이 실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생각보다 큰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걸 사건 다루면서 점점 더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결혼 뒤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안 중 하나라면 역시 ‘외도’ 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그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장현승 : 네, 이 사연도 많은 분들이 공분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 12년 차 남성 A 씨가 타지 발령으로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A 씨는 아내 가방에서 다른 남성과 찍은 인생네컷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카드 사용 내역과 사진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쌓였고요. 결정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방문 차량이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해보니 사진 속 남성과 관련된 차량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A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다른 남성이 드나든 것 아니냐는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죠.
◇ 이원화 : 아내는 “그저 남사친이다” 해명을 했어요.
◆ 장현승 : 네, 처음에는 “남사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 씨가 아내 직장 근처에서 다른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아파트 CCTV까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CCTV에는 그 남성이 A 씨 집에 들어와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아내가 다급하게 남성을 먼저 피신시켰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결국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 이원화 : 사연을 보면 이 남성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 하자 아내가 상간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주장했다는데, 이런 경우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고민이다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현승 : 네, 가능합니다. 핵심은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집에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면, 집 안에 부부 사진이나 남편의 생활 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정황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CCTV 영상, 차량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인생네컷 사진, 집 안의 흔적 등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협의 이혼도 마치고 당신 서로 정리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상대가 이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혼 후에 뒤늦게 알게 된 외도 이걸로 다시 상관 소송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운 겁니까?
◆ 장현승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외도가 언제 시작됐느냐입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 즉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외도가 있었다면, 이혼 후 알게 됐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남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숙려기간 중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고, 이혼 신고가 돼야 혼인이 종료됩니다. 다만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외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때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말 출근, 연락 두절, 외박, 호텔 출입,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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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장현승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십일조란 보통 자신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걸 말하죠. 신앙을 가진 분들에겐 자연스럽고 중요한 실천일 수 있습니다만, 내 수입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배우자의 수입까지 십일조로 내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을 당시 상대가 종교 있는 여성을 부담스러워 한다란 말을 듣고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론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신자였고, 관계가 발전해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남자친구의 반응.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죠. 결혼을 앞두고 드러난 종교 문제. 누군가에겐 신앙의 실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수입의 10%라는 건 절대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로 결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건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장현승 :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혹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 종교 문제 특히 십일조 같은 헌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들 은근히 있거든요? 오늘 첫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연 역시 그런 문제였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장현승 : 네, 주변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보도에 따르면 모태 신앙인 여성 A 씨가 남자친구에게 처음부터 종교를 숨겼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과거 종교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다시는 종교 있는 여자는 안 만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A 씨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교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프러포즈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털어놨고, 남자친구는 처음에 ‘강요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 씨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리고 싶고,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십일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교회 예식과 십일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원화 :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쟁점, ‘종교를 숨긴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뒤늦게 ‘사실 나 교회 다녀’라고 밝힌 부분 감정적으로는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 장현승 : 아직 결혼 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교제 상대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종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숨겼다면,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 사연에서도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 했지만, 이후 교회 예식과 십일조 문제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예식이랑 십일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좀 불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장현승 : 네, 교회 결혼식과 십일조 문제입니다. 교회 결혼식은 서로 협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일조는 수입의 10%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A 씨가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십일조를 내겠다는 이야기니까, 종교가 없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번 돈이 동의 없이 종교 헌금으로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이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원화 : 여기서 조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종교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겐 십일조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특히 상대가 종교가 없는, 십일조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갈등이 너무 커져서 상대가 파혼 통보한다면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 장현승 : 네, 정당한 파혼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파혼이 문제 되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연에서는 종교를 숨겼다는 점, 그리고 결혼 후 남자친구 수입에서 십일조를 내겠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 결혼 생활의 경제적 조건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서, 파혼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예식장 계약금이나 소위 스드메 비용, 위약금, 이미 나간 이런 비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장현승 : 예식장 계약금, 스드메 비용, 위약금처럼 공동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무조건 반반은 아니고요. 계약이 누구 명의였는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함께 결정했는지,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봐야 합니다. 또 이런 파혼 관련 비용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사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일반 법원에 내면 각하되거나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한 발 더 나아가서 결혼을 이미 한 뒤라면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결혼을 이미 한 뒤에 종교 문제가 불거지고 헌금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이게 이혼 사유까지도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장현승 :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핵심은 ‘종교 활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얼마나 해쳤는지’입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는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거액의 헌금을 내고 가족들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부인에게 “하나님 안 믿고 헌금 내는 것 반대하니까 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막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법원은 지나친 종교활동 강요와 거액 헌금 등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도 명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큰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신뢰가 무너지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공동 재산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한쪽의 재산만, 그러니까 ‘내가 번 돈 중에서만 내겠다’ 내가 번 돈 내가 내겠다 이런 거라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 아니면 종교의 자유로 존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현승 :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자신이 번 돈 중에서만 십일조를 내겠다면, 원칙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어디에 쓰느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부부 사이에서는 완전히 내 돈, 네 돈으로만 나누기 어렵습니다. 한쪽이 매달 수입의 10%를 헌금으로 내면 가계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일조 자체만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종교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알겠다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헌금 액수로 갈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한 거죠. 그때도 십일조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이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이미 알고 했으니까 결혼 이제 와서 물을 수 없다 이혼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 장현승 :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고 결혼했으니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당신도 알고 결혼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혼 전에 알았던 수준과 실제 결혼생활에서 겪은 갈등의 정도가 같은 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교회 다니는 정도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헌금 액수가 예상을 훨씬 넘거나 종교 활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결국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는지가 핵심입니다.
◇ 이원화 : 앞서 살펴본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는 ‘뭐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남겼던 문제들이 실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생각보다 큰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걸 사건 다루면서 점점 더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결혼 뒤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안 중 하나라면 역시 ‘외도’ 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그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장현승 : 네, 이 사연도 많은 분들이 공분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 12년 차 남성 A 씨가 타지 발령으로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A 씨는 아내 가방에서 다른 남성과 찍은 인생네컷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카드 사용 내역과 사진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쌓였고요. 결정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방문 차량이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해보니 사진 속 남성과 관련된 차량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A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다른 남성이 드나든 것 아니냐는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죠.
◇ 이원화 : 아내는 “그저 남사친이다” 해명을 했어요.
◆ 장현승 : 네, 처음에는 “남사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 씨가 아내 직장 근처에서 다른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아파트 CCTV까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CCTV에는 그 남성이 A 씨 집에 들어와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아내가 다급하게 남성을 먼저 피신시켰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결국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 이원화 : 사연을 보면 이 남성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 하자 아내가 상간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주장했다는데, 이런 경우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고민이다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현승 : 네, 가능합니다. 핵심은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집에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면, 집 안에 부부 사진이나 남편의 생활 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정황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CCTV 영상, 차량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인생네컷 사진, 집 안의 흔적 등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협의 이혼도 마치고 당신 서로 정리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상대가 이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혼 후에 뒤늦게 알게 된 외도 이걸로 다시 상관 소송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운 겁니까?
◆ 장현승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외도가 언제 시작됐느냐입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 즉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외도가 있었다면, 이혼 후 알게 됐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남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숙려기간 중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고, 이혼 신고가 돼야 혼인이 종료됩니다. 다만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외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때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말 출근, 연락 두절, 외박, 호텔 출입,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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