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주일 육아휴직 가능·도산 시 체불임금 6개월 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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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주일 육아휴직 가능·도산 시 체불임금 6개월 치 보호

2026.06.30.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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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집니다.

또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되는 체불임금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제도 개편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주지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8월 20일부터는 또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가 현재는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10월 8일부터는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10월 8일부터 강화됩니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8월 출시됩니다.

또 철도 승차권을 예매 가능 시점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됩니다.

또 일기예보를 11월 12일부터 훨씬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6∼11일 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일기 예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현재의 도 단위로 돼 있는 일기 예보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범위를 가로·세로 각 5km 범위로 세분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응하도록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됩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은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없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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