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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는 SM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저금리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 등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보냈습니다.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지난 2022년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충남 천안의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가 100% 소유하던 개인 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 금리보다 20∼30%가량 낮은 금리로 빌려준 의혹을,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 금액이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고발 대상 개인이 누구인지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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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지난 2022년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충남 천안의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가 100% 소유하던 개인 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 금리보다 20∼30%가량 낮은 금리로 빌려준 의혹을,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 금액이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고발 대상 개인이 누구인지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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