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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부터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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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부터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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