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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광고제도 개선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개정안에는 방송광고의 하루 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길이를 45분에서 30분 이상으로 낮추고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횟수도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크기 제한을 화면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 범위를 교양프로그램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OTT 등 다른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방송사업자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한 광고규제가 적용돼왔다며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방송사업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그동안 낡은 틀 속에서 경쟁해왔다며 남은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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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길이를 45분에서 30분 이상으로 낮추고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횟수도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크기 제한을 화면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 범위를 교양프로그램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OTT 등 다른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방송사업자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한 광고규제가 적용돼왔다며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방송사업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그동안 낡은 틀 속에서 경쟁해왔다며 남은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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