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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신동헌 공인노무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사흘 뒤 총파업을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노조와 사측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어떤 파급이 따를지 신동헌 공인노무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타결기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신동헌]
개인적인 바람과 가능성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야 하루빨리 오늘이든 내일이든 당장 타결이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린지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마지막 여기까지 온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노나 사나 한발도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 이 지점까지 온 상황에서 대치 중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전향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바로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도 바람은 좋은 방향으로 끝나는 것일 텐데 이 결과를 예측해 보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끝나게 될까요?
[김대호]
저는 9:1 정도로 90% 정도는 사후 조정이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 거의 10% 정도의 실낱같은 희망만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사후조정 첫날도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거든요. 양측의 쟁점이 워낙 지금 뚜렷한데 이것을 일부 합의를 양보하고 타협하기에는 너무나 양측의 주장이 뚜렷하단 말입니다. 특히 연봉의 50%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회사 측 방침, 이것은 삼성그룹의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의 유지이기도 하고 삼성그룹으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건데 노조는 이거 절대 그대로 둘 수 없다. 이 대목은 과연 사후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비중을 두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고 또 타결이 안 되고 파업으로 갔을 경우에 파업을 하는 당사자, 노조도 또 경영진도 회사도 우리 국민 경제도 다 같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 가능성도 10% 기대를 걸어봅니다.
[앵커]
지금 성과급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인 건데 성과급 규모나 지급기준, 이런 것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이 뭐였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신동헌]
일단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성과급의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연봉의 50%까지가 한도였는데 지금 다른 타사의 사례들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들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그 이상으로, 즉 영업이익 기준으로 달라. 지금은 EVA라고 해서 경제적 부가가치의 20%,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중에서 연봉의 50%. 듣기만 해도 약간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측에서 보기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렇게 어려운 것들 빼고 직관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자, 이게 첫 번째고. 영업이익의 15% 한도 이게 두 번째고. 영업이익의 15%가 만약에 연봉이 지금까지 우리 기준인 50%를 넘어간다면 그 기존의 기준도 다 깨자,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일단 노조 간부들 중에서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 분사까지도 각오를 해야 한다. 굉장한 강경발언까지 했다가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 측의 격앙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반응, 사실 노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대]
노사 양측의 어느 특정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또 특정 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상을 하다 보면 더더군다나 협상이 잘 안 될 때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발언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한마디, 두마디 떼어서 노조 간부가 회사를 없애버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실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감정의 표현이고 실제로 노조 간부도 내가 회사를 없애버리라고 한 건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양측, 노조나 경영진 측이나 이런 단발적 얘기, 여기에 너무 크게 무게중심을 둬서 의미를 부여하면 오히려 주위에서 싸움을 더 과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지켜보고 본질, 양측이 뭘 주장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부 일탈 행위 이런 것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삼성전자는 DS, DX 부문이 있는데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중심으로 성과급이 집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DX 부문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노노 갈등이라는 게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것일까요?
[신동헌]
일단 노동조합 측은 과반 노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DX 부문도 많이 탈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오히려 노동조합 측은 우리는 DS 부분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DX 부분도 같이 나눠가자는 쪽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 측은 DX 측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쨌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한도는 넘을 수 없다. 나머지는 DS 쪽도 50%를 준 후에 추가되는 건 기존에 나가던 경영 성과급이 아니라 특별보너스 형식으로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사에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삼성전자 DX 노조원 일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중단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초기업 노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동헌]
일단 현재로써는 DX 부문의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법하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일단은 초기업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처분을 신청하긴 했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느냐라고 하면 절차상 위반은 전혀 없었거든요. 절차상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조합원 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한동안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는 굳건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게 파업 참여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조 측에 따르면 4만 5000명 이상이 파업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건 실제로 지켜봐야 할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또 마지막 사후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요. 파업 참여율도 결국 문제의 본질, 왜 삼성전자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 영업이익 성과급 제도 혁파 여기에 운명을 거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뜯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뿐만이 아니죠.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이고 또 종합 전자회사로도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7조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직원들은 1인당 6억 원, 7억 원씩 일단 성과급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1등 회사인데 우리 직원들은 1억 채 못 가져갔다고요. 물론 1억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삼성전자라는 재계 1등에 다니는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이익도 더 많이 냈잖아. 바로 여기에 연봉의 50% 이상을 줄 수 없다는 이것을 OPI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경영학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연봉의 몇 퍼센트를 주느냐. 이걸로 노사 이익 배분을 하는 게 세계적으로는 기준이 없어요. 이것을 이재용 회장의 아버님인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이 안을 제안해서 일부 기업들이 이 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연봉 50% 이상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걸 깬 데가 SK입니다. 깨면서 삼성그룹의 직원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게 HBM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인 거대 메모리가 나왔고. 이렇게 됐으니까 삼성 측 직원들 입장에서는 SK가 이미 했고 그리고 OPI 50%, 연봉의 50%만 주는 건 세계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제는 이것 좀 깨자. 그렇기 때문에 이 OPI 대목에서는 노조 가입자들 90% 이상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OPI를 깨자. 그러니까 연봉 50%. 왜냐하면 작은 사업부도 자기들은 연봉의 50% 이상을 회사가 왜 안 줘 하는 데 대해서는 반발을 하는데 영업이익의 15% 이 대목은 영업이익은 어떤 분야는 영업이익이 아예 안 나오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 간에 의견은 좀 다르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 노조가 흔들린다거나 파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쟁점은 영업이익의 15%를 제도화하느냐. 또 현재는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해서 EVA, 삼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있느냐 하면 영업이익이 나면 그 중에서 기술투자한 것을 뺍니다. 기술투자한 걸 뺀 게 EVA라고 경제적 부가가치인데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건 기술투자가 얼마인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이 기준은 못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논쟁이 전문적이고 좀 절박합니다, 양쪽이 다. 결코 어느 한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따라서 이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파업이 되면 생각보다는 참여 인사나 참여율은 생각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그런데 이번 파업 결정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사실 해외의 석학들은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호황기에 파격 보상을 원한다면 또 불황기에는 반대로 낮은 임금 아니면 정리해고 이런 고용 유연성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는 어떤 겁니까?
[신동헌]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나라마다 보인 유연성에 대해서는 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같이 정말 극단적으로 고용이 유연한 나라도 있지만 그런 나라는 극히 소수고, 물론 우리나라는 상당히 경직적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사이에서 고용이 적당하게 유연하고 또한 적당하게 경직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는 성과급을 많이 받는데 이익이 적게 나왔다든지 적자가 나왔을 때는 임금의 손실까지 같이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은 시급에 따라서 내가 일하는 것이 최소한 얼마다, 최저한도가 임금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임금을 우리가 항상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임금을 저하시키는 합의가 있는 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급과는 별개로 손실의 위험까지 같이하느냐고 하면 결국 근로자가 경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로자와 경영자는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가 손실 부담까지 같이 지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위행위를 막아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어떤 취지의 판단이었을까요?
[김대호]
한마디로 파업은 합법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절차 다 정당했다. 다만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회사 측,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을 보면 채권자인 회사 측이 이번 파업 과정에서 회사의 안전이 흔들린다든지 또는 웨이퍼 반도체 기판 이런 게 수시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변질이 되거나 못 쓰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평상시 고용인력을 유지하고 평상시 가동 시간을 유지해서 피해를 극소화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치 이게 평시의 인력들을 그대로 유지하라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제가 몇 번을 다시 보는데 안전보호시설, 손상시설, 제품 변질 방지에 대해서만 평상시 인력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파업은 그대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가처분의 결과 자체가 파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엄청난 변수는 아니다. 다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 코스트를 줄이자라는 판결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노조가 법원의 결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하루당 각 노조가 1억 원씩을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헌]
일단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공정 중에 한번 중단되면 회사의 전체 공장이 안전이 문제가 되는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다든지 불이 나도 출동을 해야 하는 방제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에 한해서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회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걸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고 그걸 위반하고 위반해서 파업을 하면 하루에 1억씩 지급하라. 노동조합은 하루에 1억씩이고 위원장들도 1인당 10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 측에서 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산해 봤을 때 전체 조합원에서 이 공정에 해당되는 인력이 약 8~10% 사이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의 인원으로 충분히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지금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총파업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가처분 자체가 크게 흔들림을 주는 그런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을 준수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부도 긴급조정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인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이게 부합하는 조건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도 그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이게 5. 16혁명 쿠데타 이후에 1960년에 박정희 정부가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든가 전체 사회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우려됐을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발동하면 그날로 어떤 파업이건 모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주재하는, 정부가 주재하는 협상에 나서야 하고 거기에서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이것은 정부가 직접 타협안을 만들어서 싫든 좋든 노사 양측에게 강제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 2년형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동 요건입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 때나 발동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법 노동조합법은 발동 요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가경제에 위해된다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우리나라 스스로 발동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ILO라는 국제노동기구가 있습니다. ILO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때 ILO의 핵심 협약이라고 하는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그 발동요건에 사람의 생명이나 죽는 문제나 결정적인 안전문제가 아니면 발동할 수 없다는 그런 ILO의 핵심협약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비준했고 국회가 동의했습니다. 국제법상에도 우리나라 헌법체계에도 조약을 비준하면 그것도 국내법이 됩니다. 그런데 신법과 구법이 부딪치면 신법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긴급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77조보다는 ILO의 핵심 협약이 더 우선되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법적 논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긴급조정권 발동하잖아요. 지금 사람의 생명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발동요건이 우리 법에는 맞지만 ILO 협약에는 맞지 않다. 충돌되고 바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ILO 국제노동기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조정권 발동은 그렇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쓰고 결국은 협상에서 사후조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김민석 총리도 긴급조정권 발동하겠다기보다도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 긴급조정권도 있다. 그러니까 좀 잘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봐야지. 긴급조정권 문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는 너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그동안 발동했었던 것이 총 4번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양대 노총에서는 오히려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함으로써 노사 간의 대화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신동헌]
일단 긴급조정권이라는 게 발동될 수 있다는 그런 발언들이 정부 측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쟁의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억제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쟁의행위는, 그러니까 파업이죠. 파업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파업을 한다는 건 노동조합 측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협이나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 교섭을 하는 하나의 수단 중 하나인데 그 교섭하는 수단은 아직 노동조합이 실제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면 노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교섭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강대강, 강한 어조로 언사할 수 있는 것이고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는 건데 그중의 하나는 사전에 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회사 측에서도, 물론 회사 측에서도 긴급조정권이 쉽게 발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긴급조정권이 우리 법에 있지만 지금까지 4번밖에 발동을 안 했거든요. 사실 ILO의 조약을 떠나서 실제 긴급조정을 발동한다는 건 정부로서도 큰 부담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던 것도 21년 전이고 어떻게 보면 법조항으로는 있지만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없어요. 물론 이렇게 가끔 이렇게 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파업이 발생할 때 살짝살짝 얘기는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방돌하기는 회사 측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김민석 총리라든지 정치권에서 긴급조정을 사전에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 이런 카드까지 상대방이 쓸 수 있나? 진짜로 쓰려고 하나 그런 것들이 오고갈 때 대화라는 게 오갈 수 있는 건데 하나를 배제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다는 거죠.
[앵커]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긴급조정권 발동은 정부도 부담일 거고 사실 이게 쓰이지 않으려면 협상이 잘돼야 하는 건데. 만약에 협상이 잘되지 않아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이게 경제적인 타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최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나노급 2나노냐 3나노냐 이게 승부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노가 무슨 말이냐. 우리 머리카락의 10억분의 1 두께입니다. 공장에 직접 웨이퍼 그리는 장면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EV 장치를 가지고 자외선으로 쏙쏙 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살짝 공기가 들어가도 안 되고 전기가 잠깐 끊어져도 그냥 그 웨이퍼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올라와 있는 모든 생산라인 위에 올라와 있는 전부 못 씁니다. 그만큼 민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제조업체하고는 파업에 따른 효과,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이 지금 안전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 한 4~5만 명이 일 안 하면 그것만으로도 생산라인이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란이 일어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것은 노조파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일각에서는 100조를 얘기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4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큰데 어쨌든 다른 제조업에도 피해가 굉장히 크고 이 피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 못 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데로 판매체가 가버리면 우리 국가 경제에도 큰 문제가 되니까 이런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자 그런 측면에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사실은 얼마의 피해가 날지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파업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전자 노사의 대립이 대립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고 이게 풀리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를 보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대호]
그러니까 아침에는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장 열리자마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21일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래서 떨어졌는데 주가 오른 시점을 보면 바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안전시설에는 평상시 인력을 유지하라. 이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나라 법원이 끝까지 방기하고 있을 건 아니야 하면서 그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기도 전에 무슨 조처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주가가 급반전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막판에 타협할 거야. 그리고 파업하더라도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지금도 파업 중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파업을 해도 핵심 시설은 파업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시설만 파업하니까 지금 파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그런 쪽에 더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파업은 바이오로직스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 투자자들은 설마 삼성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라고 믿는데 그러나 정말 파업을 해버리면 그 기대가 실망으로 좌절로 되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당히 큰 폭탄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헌 공인노무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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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신동헌 공인노무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사흘 뒤 총파업을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노조와 사측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어떤 파급이 따를지 신동헌 공인노무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타결기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신동헌]
개인적인 바람과 가능성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야 하루빨리 오늘이든 내일이든 당장 타결이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린지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마지막 여기까지 온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노나 사나 한발도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 이 지점까지 온 상황에서 대치 중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전향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바로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도 바람은 좋은 방향으로 끝나는 것일 텐데 이 결과를 예측해 보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끝나게 될까요?
[김대호]
저는 9:1 정도로 90% 정도는 사후 조정이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 거의 10% 정도의 실낱같은 희망만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사후조정 첫날도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거든요. 양측의 쟁점이 워낙 지금 뚜렷한데 이것을 일부 합의를 양보하고 타협하기에는 너무나 양측의 주장이 뚜렷하단 말입니다. 특히 연봉의 50%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회사 측 방침, 이것은 삼성그룹의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의 유지이기도 하고 삼성그룹으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건데 노조는 이거 절대 그대로 둘 수 없다. 이 대목은 과연 사후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비중을 두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고 또 타결이 안 되고 파업으로 갔을 경우에 파업을 하는 당사자, 노조도 또 경영진도 회사도 우리 국민 경제도 다 같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 가능성도 10% 기대를 걸어봅니다.
[앵커]
지금 성과급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인 건데 성과급 규모나 지급기준, 이런 것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이 뭐였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신동헌]
일단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성과급의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연봉의 50%까지가 한도였는데 지금 다른 타사의 사례들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들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그 이상으로, 즉 영업이익 기준으로 달라. 지금은 EVA라고 해서 경제적 부가가치의 20%,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중에서 연봉의 50%. 듣기만 해도 약간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측에서 보기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렇게 어려운 것들 빼고 직관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자, 이게 첫 번째고. 영업이익의 15% 한도 이게 두 번째고. 영업이익의 15%가 만약에 연봉이 지금까지 우리 기준인 50%를 넘어간다면 그 기존의 기준도 다 깨자,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일단 노조 간부들 중에서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 분사까지도 각오를 해야 한다. 굉장한 강경발언까지 했다가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 측의 격앙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반응, 사실 노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대]
노사 양측의 어느 특정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또 특정 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상을 하다 보면 더더군다나 협상이 잘 안 될 때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발언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한마디, 두마디 떼어서 노조 간부가 회사를 없애버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실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감정의 표현이고 실제로 노조 간부도 내가 회사를 없애버리라고 한 건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양측, 노조나 경영진 측이나 이런 단발적 얘기, 여기에 너무 크게 무게중심을 둬서 의미를 부여하면 오히려 주위에서 싸움을 더 과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지켜보고 본질, 양측이 뭘 주장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부 일탈 행위 이런 것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삼성전자는 DS, DX 부문이 있는데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중심으로 성과급이 집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DX 부문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노노 갈등이라는 게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것일까요?
[신동헌]
일단 노동조합 측은 과반 노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DX 부문도 많이 탈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오히려 노동조합 측은 우리는 DS 부분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DX 부분도 같이 나눠가자는 쪽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 측은 DX 측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쨌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한도는 넘을 수 없다. 나머지는 DS 쪽도 50%를 준 후에 추가되는 건 기존에 나가던 경영 성과급이 아니라 특별보너스 형식으로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사에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삼성전자 DX 노조원 일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중단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초기업 노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동헌]
일단 현재로써는 DX 부문의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법하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일단은 초기업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처분을 신청하긴 했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느냐라고 하면 절차상 위반은 전혀 없었거든요. 절차상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조합원 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한동안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는 굳건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게 파업 참여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조 측에 따르면 4만 5000명 이상이 파업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건 실제로 지켜봐야 할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또 마지막 사후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요. 파업 참여율도 결국 문제의 본질, 왜 삼성전자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 영업이익 성과급 제도 혁파 여기에 운명을 거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뜯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뿐만이 아니죠.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이고 또 종합 전자회사로도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7조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직원들은 1인당 6억 원, 7억 원씩 일단 성과급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1등 회사인데 우리 직원들은 1억 채 못 가져갔다고요. 물론 1억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삼성전자라는 재계 1등에 다니는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이익도 더 많이 냈잖아. 바로 여기에 연봉의 50% 이상을 줄 수 없다는 이것을 OPI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경영학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연봉의 몇 퍼센트를 주느냐. 이걸로 노사 이익 배분을 하는 게 세계적으로는 기준이 없어요. 이것을 이재용 회장의 아버님인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이 안을 제안해서 일부 기업들이 이 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연봉 50% 이상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걸 깬 데가 SK입니다. 깨면서 삼성그룹의 직원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게 HBM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인 거대 메모리가 나왔고. 이렇게 됐으니까 삼성 측 직원들 입장에서는 SK가 이미 했고 그리고 OPI 50%, 연봉의 50%만 주는 건 세계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제는 이것 좀 깨자. 그렇기 때문에 이 OPI 대목에서는 노조 가입자들 90% 이상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OPI를 깨자. 그러니까 연봉 50%. 왜냐하면 작은 사업부도 자기들은 연봉의 50% 이상을 회사가 왜 안 줘 하는 데 대해서는 반발을 하는데 영업이익의 15% 이 대목은 영업이익은 어떤 분야는 영업이익이 아예 안 나오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 간에 의견은 좀 다르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 노조가 흔들린다거나 파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쟁점은 영업이익의 15%를 제도화하느냐. 또 현재는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해서 EVA, 삼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있느냐 하면 영업이익이 나면 그 중에서 기술투자한 것을 뺍니다. 기술투자한 걸 뺀 게 EVA라고 경제적 부가가치인데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건 기술투자가 얼마인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이 기준은 못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논쟁이 전문적이고 좀 절박합니다, 양쪽이 다. 결코 어느 한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따라서 이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파업이 되면 생각보다는 참여 인사나 참여율은 생각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그런데 이번 파업 결정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사실 해외의 석학들은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호황기에 파격 보상을 원한다면 또 불황기에는 반대로 낮은 임금 아니면 정리해고 이런 고용 유연성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는 어떤 겁니까?
[신동헌]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나라마다 보인 유연성에 대해서는 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같이 정말 극단적으로 고용이 유연한 나라도 있지만 그런 나라는 극히 소수고, 물론 우리나라는 상당히 경직적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사이에서 고용이 적당하게 유연하고 또한 적당하게 경직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는 성과급을 많이 받는데 이익이 적게 나왔다든지 적자가 나왔을 때는 임금의 손실까지 같이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은 시급에 따라서 내가 일하는 것이 최소한 얼마다, 최저한도가 임금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임금을 우리가 항상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임금을 저하시키는 합의가 있는 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급과는 별개로 손실의 위험까지 같이하느냐고 하면 결국 근로자가 경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로자와 경영자는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가 손실 부담까지 같이 지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위행위를 막아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어떤 취지의 판단이었을까요?
[김대호]
한마디로 파업은 합법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절차 다 정당했다. 다만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회사 측,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을 보면 채권자인 회사 측이 이번 파업 과정에서 회사의 안전이 흔들린다든지 또는 웨이퍼 반도체 기판 이런 게 수시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변질이 되거나 못 쓰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평상시 고용인력을 유지하고 평상시 가동 시간을 유지해서 피해를 극소화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치 이게 평시의 인력들을 그대로 유지하라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제가 몇 번을 다시 보는데 안전보호시설, 손상시설, 제품 변질 방지에 대해서만 평상시 인력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파업은 그대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가처분의 결과 자체가 파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엄청난 변수는 아니다. 다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 코스트를 줄이자라는 판결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노조가 법원의 결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하루당 각 노조가 1억 원씩을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헌]
일단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공정 중에 한번 중단되면 회사의 전체 공장이 안전이 문제가 되는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다든지 불이 나도 출동을 해야 하는 방제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에 한해서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회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걸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고 그걸 위반하고 위반해서 파업을 하면 하루에 1억씩 지급하라. 노동조합은 하루에 1억씩이고 위원장들도 1인당 10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 측에서 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산해 봤을 때 전체 조합원에서 이 공정에 해당되는 인력이 약 8~10% 사이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의 인원으로 충분히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지금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총파업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가처분 자체가 크게 흔들림을 주는 그런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을 준수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부도 긴급조정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인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이게 부합하는 조건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도 그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이게 5. 16혁명 쿠데타 이후에 1960년에 박정희 정부가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든가 전체 사회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우려됐을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발동하면 그날로 어떤 파업이건 모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주재하는, 정부가 주재하는 협상에 나서야 하고 거기에서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이것은 정부가 직접 타협안을 만들어서 싫든 좋든 노사 양측에게 강제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 2년형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동 요건입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 때나 발동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법 노동조합법은 발동 요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가경제에 위해된다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우리나라 스스로 발동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ILO라는 국제노동기구가 있습니다. ILO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때 ILO의 핵심 협약이라고 하는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그 발동요건에 사람의 생명이나 죽는 문제나 결정적인 안전문제가 아니면 발동할 수 없다는 그런 ILO의 핵심협약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비준했고 국회가 동의했습니다. 국제법상에도 우리나라 헌법체계에도 조약을 비준하면 그것도 국내법이 됩니다. 그런데 신법과 구법이 부딪치면 신법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긴급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77조보다는 ILO의 핵심 협약이 더 우선되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법적 논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긴급조정권 발동하잖아요. 지금 사람의 생명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발동요건이 우리 법에는 맞지만 ILO 협약에는 맞지 않다. 충돌되고 바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ILO 국제노동기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조정권 발동은 그렇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쓰고 결국은 협상에서 사후조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김민석 총리도 긴급조정권 발동하겠다기보다도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 긴급조정권도 있다. 그러니까 좀 잘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봐야지. 긴급조정권 문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는 너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그동안 발동했었던 것이 총 4번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양대 노총에서는 오히려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함으로써 노사 간의 대화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신동헌]
일단 긴급조정권이라는 게 발동될 수 있다는 그런 발언들이 정부 측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쟁의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억제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쟁의행위는, 그러니까 파업이죠. 파업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파업을 한다는 건 노동조합 측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협이나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 교섭을 하는 하나의 수단 중 하나인데 그 교섭하는 수단은 아직 노동조합이 실제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면 노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교섭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강대강, 강한 어조로 언사할 수 있는 것이고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는 건데 그중의 하나는 사전에 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회사 측에서도, 물론 회사 측에서도 긴급조정권이 쉽게 발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긴급조정권이 우리 법에 있지만 지금까지 4번밖에 발동을 안 했거든요. 사실 ILO의 조약을 떠나서 실제 긴급조정을 발동한다는 건 정부로서도 큰 부담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던 것도 21년 전이고 어떻게 보면 법조항으로는 있지만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없어요. 물론 이렇게 가끔 이렇게 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파업이 발생할 때 살짝살짝 얘기는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방돌하기는 회사 측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김민석 총리라든지 정치권에서 긴급조정을 사전에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 이런 카드까지 상대방이 쓸 수 있나? 진짜로 쓰려고 하나 그런 것들이 오고갈 때 대화라는 게 오갈 수 있는 건데 하나를 배제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다는 거죠.
[앵커]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긴급조정권 발동은 정부도 부담일 거고 사실 이게 쓰이지 않으려면 협상이 잘돼야 하는 건데. 만약에 협상이 잘되지 않아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이게 경제적인 타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최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나노급 2나노냐 3나노냐 이게 승부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노가 무슨 말이냐. 우리 머리카락의 10억분의 1 두께입니다. 공장에 직접 웨이퍼 그리는 장면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EV 장치를 가지고 자외선으로 쏙쏙 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살짝 공기가 들어가도 안 되고 전기가 잠깐 끊어져도 그냥 그 웨이퍼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올라와 있는 모든 생산라인 위에 올라와 있는 전부 못 씁니다. 그만큼 민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제조업체하고는 파업에 따른 효과,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이 지금 안전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 한 4~5만 명이 일 안 하면 그것만으로도 생산라인이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란이 일어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것은 노조파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일각에서는 100조를 얘기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4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큰데 어쨌든 다른 제조업에도 피해가 굉장히 크고 이 피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 못 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데로 판매체가 가버리면 우리 국가 경제에도 큰 문제가 되니까 이런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자 그런 측면에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사실은 얼마의 피해가 날지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파업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전자 노사의 대립이 대립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고 이게 풀리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를 보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대호]
그러니까 아침에는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장 열리자마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21일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래서 떨어졌는데 주가 오른 시점을 보면 바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안전시설에는 평상시 인력을 유지하라. 이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나라 법원이 끝까지 방기하고 있을 건 아니야 하면서 그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기도 전에 무슨 조처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주가가 급반전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막판에 타협할 거야. 그리고 파업하더라도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지금도 파업 중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파업을 해도 핵심 시설은 파업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시설만 파업하니까 지금 파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그런 쪽에 더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파업은 바이오로직스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 투자자들은 설마 삼성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라고 믿는데 그러나 정말 파업을 해버리면 그 기대가 실망으로 좌절로 되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당히 큰 폭탄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헌 공인노무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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