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세 낀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2026.05.12. 오전 11: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세 낀 주택 매물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토허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뿐 아니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앞서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유예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을 발표일인 오늘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유예 조치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인 만큼 갭투자를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며,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