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 3법 후속 시행령·규칙 개정안 의결

방미통위, 방송 3법 후속 시행령·규칙 개정안 의결

2026.05.08.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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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 개정 이후 후속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편성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기준 금액을 천만 원으로 신설하고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와 DMB 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자격 요건과 공모 절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규칙 개정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이 후속조치 취지를 무겁게 인식하고 현장에 안착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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