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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 달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유예와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찾아 검증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9일) 자신의 SNS에서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류를 앞두고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3천75건으로 전년 대비 94.4% 증가했다며, 이때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10년 전 10억 원에 사들인 시가 30억 원짜리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가 중과유예 종료 이전에 양도할 경우 6억5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증여하게 된다면 13억8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해 2배 넘게 세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최근 늘어난 증여가 합리적인 선택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사례로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고가의 아파트 가격을 낮게 평가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 등이 있다며, 국세청이 전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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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년 전 10억 원에 사들인 시가 30억 원짜리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가 중과유예 종료 이전에 양도할 경우 6억5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증여하게 된다면 13억8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해 2배 넘게 세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최근 늘어난 증여가 합리적인 선택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사례로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고가의 아파트 가격을 낮게 평가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 등이 있다며, 국세청이 전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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