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 말고 내 카드예요"…초등생도 5월부터 체크카드 발급

"엄카 말고 내 카드예요"…초등생도 5월부터 체크카드 발급

2026.04.28.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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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 연령대 아동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근거도 제도화되면서 자녀 명의 카드 이용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자 카드 이용 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만 12세 이상만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7세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통상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자녀 명의 가족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미성년자 가족카드는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제도 정비로 공식적인 발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만 12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 신청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확인 방식도 허용된다.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이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할부 상품 중개 및 주선 업무도 공식적으로 허용돼 관련 금융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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