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 6사 담합에 과징금 3,383억...반복 담합 땐 '시장 퇴출'

제지 6사 담합에 과징금 3,383억...반복 담합 땐 '시장 퇴출'

2026.04.24.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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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제지사들이 4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하다 3천3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와 무림피앤피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들이 2021년 2월부터 3년 10개월 동안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기준가격을 올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60회가 넘는 영업담당 임원급 모임을 통해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판매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6개 제지사들의 담합으로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담합기간 동안 평균 71% 상승했습니다.

제지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동안 가격 상승분은 출판업계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6개 제지사에 총 3천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으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남 동 일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총 3,383억 원은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다섯 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과 인쇄용지 담합에서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등 고질적인 담합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법상 등록·허가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반복 담합시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 병 기 / 공정거래위원장 :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임원해임 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분할과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이승준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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