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반복하면 퇴출...'등록·허가' 취소·영업정지

담합 반복하면 퇴출...'등록·허가' 취소·영업정지

2026.04.23.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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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등록과 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답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담합을 반복하면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 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수 있는 임원해임·직무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부당한 밀약이 이어지도록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청산해 담합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편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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