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지역' 절반 감축...소상공인 4만 명 세 부담 완화

'간이과세 배제지역' 절반 감축...소상공인 4만 명 세 부담 완화

2026.04.15.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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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간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에 상권 변화를 제때 반영해오지 못했다며 대대적인 기준 정비로 영세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매출액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처음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과 백화점 1천176개 중 46.3%에 해당하는 544개가 감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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