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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이 완화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안에 있는 여러 주택단지를 묶어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이 완화되거나 면제돼 단일 단지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에 착수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로 분담금을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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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로 분담금을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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