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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금지하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일시상환 규모가 4조 1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도래분은 2조 70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됩니다.
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넉 달 안에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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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일시상환 규모가 4조 1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도래분은 2조 70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됩니다.
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넉 달 안에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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