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 개편 제안했다가 이견·우려에 다시 검토

공정위, 전속고발 개편 제안했다가 이견·우려에 다시 검토

2026.03.31.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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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 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고발권이 아닌 고발 요청권만 주는 구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의문을 표명했고, 국무위원들로부터는 개편 방향에 대한 우려와 이견이 제기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과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6개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예를 들어 300명 혹은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토의 결과 등을 고려해 정부 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YTN 오인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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